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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불승인취소

2010누1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4.자 요양기간연장불승인 처분 및 2009. 2. 18.자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최초상병(배부 등에 대한 2도~3도 심재성 화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한 치료가 2009. 1. 31.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2) 이 사건 추가상병(제1-2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쟁점 (1)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9. 1. 31.까지는 2년에 가까운 기간으로서 이는 최초상병 치료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감정의들이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최초상병은 2009. 1. 31.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쟁점 (2)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대한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54세 남짓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요추부 염좌는 기왕증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허리 부분에 있는 추간판 팽윤은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이 법원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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