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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758,1심-대법원,2010두2208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지만 10년 넘게 근무해 오면서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②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급증하지도 않았으며, ③ 망인의 사망이 소음, 분진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④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 원고의 항소심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업무상의 사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망인이 쓰러진 후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망인이 쓰러진 후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 즉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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