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
2010누1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26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의 인용)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나.항'의 제2줄 '요양을 구하는'을 '요양기간 연장을 구하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제2-3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변성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 '슬내장슬,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주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와 동일) 및 제16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나)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 증(각 진단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고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 그리고 신체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2008. 11. 5.까지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며,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새로운 상병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연장 주장(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참조),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은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나) 따라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받은 '제2-3요추'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 그리고 '무릎' 부위에 관한 위 상병들의 치료를 위하여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상병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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