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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149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주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7. 27. 청소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 15.까지 치료를 받았고(이하 '1차 치료'라 한다), 2008. 3. 2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2008. 6. 23.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로 결정되어 그 다음날 장해 보상일시금 38,715,5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08. 8. 27. 간질발작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이하 '2차 치료'라 한다), 2009. 2. 12. '간질, 혼재수용-표현성 언어장애'(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2차 치료를 받았고, 2009. 4. 2. 피고에게 추가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피고는 2009. 6. 15.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기는 하나, 기존 처분보다 상위 등급의 장해 상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처분 후에 '간질, 혼재수용-표현성 언어장애'라는 추가 상병을 승인받는 등 그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기존 처분 당시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1, 신경과 의사 소외2)의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장애가 있고, 우울, 무기력감, 의욕 없음, 공격적 행동, 불안 등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현재 항경련제 투여 후 경련이 없는 상태이나, 항경련제 복용 중단시 간질을 할 가능성이 높음.- 원고에게는 우울증 증상, 인격변화 증상, 언어장애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원고의 신경·정신 기능 장해로 직업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나,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는 입원 후 경과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 4인(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의 소견- 자문의 1: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언어, 인지, 정서 문제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자문의 2: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언어장에는 일상생활 유지와 직장에서 제한은 있으나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3: 원고의 정신 상태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현재 언어장애가 있으나 직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고, 기존의 장해에 신경정신과적 문제(우울감, 인격 변화, 인지 기능 변화)가 포함된 진단이므로 기존의 장해 진단대로 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4: 원고와 면담 결과 언어 부분의 기능 장해는 없는 상태이며, 신체 사지의 장해도 없는 상황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언어 표현의 어려움은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다) 피고 본부 자문의(○○○○○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의 소견- 신체적 운동능력은 경도의 좌측 단마비 정도로 2008. 1. 15. 1차 치료 종결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당시에는 비록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였으나 빈번한 간질 발작 이후로 실어증이 악화되어 현재는 일상적인 전화 통화나 대화에 지장이 있는 정도임. 따라서 이러한 뇌신경계 장해 상태를 종합 할 때 1차 치료 종결 당시보다 뇌신경장해 상태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라) 당심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의사 소외7, 정신과 의사 소외8)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혈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수술을 마친 상태이며, 출혈로 인한 손상으로 뇌연화증 소견이 확인됨.원고는 주관적으로 발음부전과 좌측으로의 편측 근력저하 등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유의한 근력지하는 확인되지 아니함.- 원고에게는 우측 측두엽 뇌조직의 연성변화, 지능, 기억, 전두엽 관리기능에서 기질적 손상에 의한 기능 저하,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대인관계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평생 지속될 후 유장해로 판단됨. 또한, 전간발작과 현기증 발생의 장해도 존재하며, 이는 향후 3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 약물투여의 중단을 시도하고, 그 후 재발이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우측 측두업의 연성변화가 있으므로 평생 예방적 투약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그 외에 경도의 사지 불편감 등의 신체증상과 우울감 및 불안감 등의 기분장해도 호소하나, 이는 장해로 판단할 정도가 아니라고 사료됨. 이러한 원고의 상대를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 정도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인 제9급 제15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2)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업무 및 의사소통 능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차 치료를 마치기 전인 2008. 1. 1.부터 청주시 ○○○ 환경미화원으로 매일 8시간씩 월 평균 22일을 근무하면서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사 또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청주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원고의 주장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뇌손상으로 원고에게 간질과 인지기능의 장해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 본부 자문의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현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의학적 소견 중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2주 동안의 입원을 거처 도출된 것인 반면,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에 대한 면담이나 진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의료기록만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차 치료 종결 전인 2008. 1. 1.부터 계속해서 청주시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업무수행 및 상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무런 문제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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