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0누10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810,1심-대법원,2010두2466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 31. 18:00경 회사 사무실 통로에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 후송된 ○○ ○○○○병원에서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실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기존질환이 과로 등 업무상 원인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경력, 업무내용 등 ○○건설은 아파트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레탄 방수공사 등을 하는 방수시공 전문업체이다. 원고는 1993. 6.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13년 이상을 회사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인원관리, 자재관리, 기성관리, 하자처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하루에 통상 2~3군데 공사현장을 순회하며 공사현장에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머물면서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공사현장 책임자들과 작업공정을 협의하거나 이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하고,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 기성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 외근 업무와 내근업무를 번갈아 수행하였다.나) 2007. 1. 회사 업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총 21일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7일은 종일 공사현장 근무, 6일은 종일 내근, 나머지 8일은 공사현장근무와 내근을 하였고, 토·일요일에는 주로 휴무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2006. 9. 경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대표이사 아내인 소외1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 사망 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외1를 도와 자금결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은 2007. 1. 말경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자재대금 및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자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자재공급 회사와 협의하고, 현장 노무자와 노임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로와 긴장(stress)을 호소하였다.2) 건강상태원고는 2004. 6. 17. 국소관련 증상성 간질 등으로, 2004. 7. 12. 제6뇌(가돌림) 신경마비로, 2004. 7. 13. 및 2004. 8. 3. 가돌림신경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4. 7. 8.부터 2006. 11. 13.까지 약 12회 정도 '실신 및 허탈'로 치료를 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으나, 실신 및 허탈로 치료를 받는지는 몰랐고, 사무실에서 실신 및 허탈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3) 사고 경위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 31. 자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5개 업체와 전화로 미지급 자재비 36,645,590원에 대한 지급날짜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현장 책임자와 전화로 미지급 현장 노무비 57,850,000원에 대한 지급날짜와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갑 제6호증).원고는 사고 당일 위와 같이 자재대금 미지급과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긴장(stress) 상태에 있었고, 동료 직원에게 대금 결제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말을 하였다. 원고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통로로 걸어가던 중 난로 주위에서 쿵 소리를 내고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원고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으나,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본 동료 직원 소외2은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피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1).원고가 일한 회사 사무실 바닥에는 전화선 등이 있어 테이프 등으로 마무리 해 놓았고(갑 제4호증의 2), 사무실 바닥은 방수재 처리로 미끄러웠으며, 특히 원고가 쓰러진 난로 주위는 등유를 넣을 때 기름이 흘러 더욱 미끄러웠다.원고는 쓰러진 2-5분 정도 후에 일어나 소파에 앉았으나, 잠시 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구급요원에 의해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다.4) 의학적 견해가) ○○ ○○○○병원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 주치의)① 주치의 소견 : 뇌전산화 단층촬영(CT)상 좌측 두정부에 경막외 출혈, 우측 대뇌반구에 지주막하 출혈 및 다발성 뇌실질 출혈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타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좌측 두피에 출혈성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좌측 뇌 두부 손상이 일차적 원인이다. 단층촬영상 우측과 좌측 뇌병변은 두부 외 상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단순히 이 사건 사고가 실신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 검사에서 실신이나 허탈에 대한 증거는 없다.② 사실조회 회신 :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이다.이러한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이 가진 전형적인 양상으로 원고가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원고는 2004. 5. 처음 발생한 의식소실로 인하여 내원하였다. 원고에게 비슷한 의식소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의식소실 당시 넘어지면서 눈 주위 등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했으며 의식소실 후 자신이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혼돈 증상 등이 있어 경련발작, 즉 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일정한 기간 관찰한 후, 복합부분 경련(의증)으로 진단하고 항경련제 약물을 투여하였다. 2004. 6. 및 2004. 12. 실시한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신, 간질 원인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뇌파검사 등 제반 신경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실신, 경련발작(간질)은 원인질환에 따라 재발빈도 등이 다르며, 두 가지 모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유기용제는 눈, 피부 및 호흡기 점막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제 억제 증상인 마취전구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도취감에 이어 마취전구증상인 현기증, 구역질, 구토, 협조운동 저하, 이상감각, 침 흘림 및 빈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은 노출 중단과 함께 곧 소실되나 고농도 유기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점차적인 의식 상실, 마비, 경련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중등도 내지 고농도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인 만성 독성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 신경계 이상의 종류와 발생 빈도는 폭로된 유기용제 종류, 폭로기간과 폭로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저농도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는 중추 신경계 장애가 잘 초래되지 않고 영상검사나 뇌파검사 등 전기생리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잘 진단되지 않는 편이다.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유기용제에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될 경우 실신, 경련 등 중추신경계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우레탄 방수공사 현장은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긴장(stress)에 의한 자율신경계 영향으로 실신, 간질, 허탈 등을 유발할 수 있다.마)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과)원고에게 비슷한 의식소실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의식소실 당시 숨을 멈추었다가 몰아쉬는 증상이 있다거나 얼굴이나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의식소실 후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간질에 의한 경련발작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이 관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간질에 의한 경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뇌 병변이 없는 간질을 특발성 또는 원발성 간질로 별도 분류하고 있고, 증상이 짧고 예측하기 어려워 경련발작 증상 중에 입원이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련 특성상, 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상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실신도 신경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과로나 긴장(stress)과 실신이나 경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우나, 과로나 긴장(stress)이 실신 등 증상 발생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바) 간질에 대한 의학적 견해간질이란 단일한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질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하고, 간질발작 분류에 따라 크게 부분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눈다.전신발작은 주로 ①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소발작, ② 호흡곤란, 청색증, 고함 등 이 나타나고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오는 전신강직간대발작, ③ 빠르고 순간적인 근육 수축이 한쪽 또는 양쪽 팔다리와 몸통에 한 번 또는 연달아 반복되는 근육간대경련발작, ④ 순간적으로 의식 소실을 하여 전신 근육에서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무긴장발작(소아에 나타나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서 주로 볼 수 있다)으로 나뉜다.부분발작은 ① 대뇌 일부분에서 시작되며 대뇌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며 의식이 유지되는 단순부분발작, ② 의식장애와 더불어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이 나타나고,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주변 사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형태를 가진 복합부분발작, ③ 부분발작에서 기인하여 환자가 쓰러지면서 전신이 강직되고 얼굴이 파랗게 되는 증상(청색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른 후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떠는 형태로 증상이 진행되는 이차성 전신발작(가장 흔하게 관찰 되는 간질발작)으로 나뉜다.(인정근거 :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 지사장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제32조에서 업무상 사고, 제33조에서 업무상 질병, 제34조 내지 제38조에서 작업시간 중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다.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死傷)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여 사상하였고(제1호), '사고와 근로자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제2호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제3호)'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위 규칙 제34조는 '작업시간 중 사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제1호)',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제2호)',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제3호)'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제27조 업무수행 중 사고, 제34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등 각종 사고와 질병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조항이,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되면서,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규칙에서 삭제되었다.이 사건 사고 당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조항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기 전으로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위 시행규칙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시행 규칙으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업무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수행성은 인정된다. 또, 이 사건 사고는 사무실 에서 원고가 넘어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본인 과실로 넘어졌다거나 작업장인 사무실 바닥 상태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것'에 수반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해당하여 그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게 되는 통상적인 원인이 아닌, 근로자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전적으로 근로자가 가진 업무 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업무기인성은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가진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긴장(stress)으로 인하여 발현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무실 관리 흠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간질로 추정되는 실신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가 간질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병원 감정의사와 ○○○학교병원 주치의사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가 가진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사고는 사무실 바닥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회사 자금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쁘고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였고, 회사 사무실 바닥은 방수재 처리로 미끄러웠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난로 주위는 기름이 흘러 더 미끄러웠으므로, 원고가 업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무심코 미끄러운 바닥을 걷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② 원고에게 과거 실신한 병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도 과거 병력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학교병원 주치의사는 기존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실신 및 허탈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진료기록을 보고 답변하지는 않았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사는 원고 증상을 복합부분 경련(의증)으로 진단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지는 못하였고 뇌파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교병원 감정의사도 ○○대병원 진료기록을 기초로 과거에 '얼굴이나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간질 경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③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진찰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여 이 사건 사고 원인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 ○○○○병원 주치의사는 원고에 대한 검사상 실신이나 허탈이 외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을 제4호증). 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직장 동료는 원고가 쿵 소리 후 실신한(충격으로 인하여 실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것을 목격하였으나, 복합부분 경련이 가진 증상 즉, 한쪽 손이나 팔을 까딱 까딱하거나 입 꼬리를 당긴다거나, 그 외 간질발작 증상인 청색증, 강직, 팔 다리 떨림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④ 원고가 실신 및 허탈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얼굴이나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도 있으나,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에는 원고가, 2004. 6. 컴퓨터 작업 중 20초정도 숨을 멈추다가 몰아 쉬면서 일어난 일이 있고, 2005. 4. 8. 오른쪽 눈 주위를 다친 일이 있으며, 2005. 10. 아침에 손끝 저림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고, 모두 원고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⑤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가진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고 당시 자금결제 업무 등으로 과로와 긴장(stress) 상태에 있었고, 과로와 긴장은 실신 및 허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과로와 긴장(stress)으로 인한 실신 증상 발현과 회사가 사무실 바닥 관리를 잘못한 흠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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