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누10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2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90,190원의 부과처분 중 3,728,56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교육 관련 서비스업체로 2008. 2. 15.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등의 직원을 두고 있다.나.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간인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 4,840,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4,250,0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원의 버스운전기사들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부과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합계 3,728,560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위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버스 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3. 1.경부터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 상담교사, 강사 외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버스운전기사 5명, 학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버스운전도우미 5명, 이 사건 학원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2) 원고는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사이에 버스운전기사들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열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① 계약기간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보수는 월 240만원으로 하되,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운행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등은 모두 차주(버스운전기사)가 부담한다. 차량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며 비용은 원고와 차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차주는 중도 해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30일 전에 원고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할 경우에는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②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복장과 언행에 있어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차량시간표를 참고로 배차시간에 통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기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정기검사 및 정비는 학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 불이행으로 학원에 피해를 주 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④ 원고는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차량이 노후되어 안전운행이 불가하다고 원고가 판단했을 경우? 각 운행노선 별로 운행하지 않아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운행으로 인하여 학원생의 정당한 항의가 3회 이상 있을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3)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14:40경부터 20:00경까지 주 5일을 근무하였는데, 요일별로 운행간격이 다르나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특별한 경우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학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하였고, 그 사이 시간은 이 사건 학원 주차장 등에서 노선조정을 하거나 차량청소, 정비 등을 하며 대기하였다. 보수는 매월 15일 지급되고, 방학기간에 특강이 있는 경우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학원생 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4)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학원의 셔들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학원의 로고 및 명칭이 새겨 있는 유니폼(상의)을 입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은 제8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위 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3) 버스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이 운행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 소외2 등 일부 버스운전기사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 학생들의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학원의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학원생들의 등 하원 때에만 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여 운행 시간 외에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와 버스운전기사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의 규약과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원고가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을 조정하는 출 퇴근 및 차량운행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② 버스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 할 수도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다.③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 버스를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지만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원고로부터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급여 항목에 유류세 및 통신비가 있음)에는 버스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었다.④ 버스운전기사들이 운행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차량의 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여야 했다.(4)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의 버스운전기사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이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