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0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54,1심-대법원,2011두62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소외1'을 '소외2'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병원장', 제6면 제20행의 '○○○병원장' 및 '○○○대학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제7면 제5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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