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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8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398,1심-대법원,2011두4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30.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자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하다가 ~ 넘어지는'을 '하던 중 무너진 돌과 흙더미에 깔리는'으로, 제2면 제8행의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돌출증'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그 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7)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2008. 7. 11. 피고로부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7)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추간판 탈출증'을 '추간판 돌출증'으로, 제3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생긴'을 '추간판 돌출로 증상이 생긴'으로, 제5면 제2행의 '갑 제2, 5, 6, 7호증'을 '갑 제2, 5, 6, 7, 14, 15호증'으로, 제5면 제3행, 제9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해당하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굴러 떨어진 조경석에 의해 머리를 충격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머리가 조경석 등 돌에 직접 충격 당한 사실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흙더미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목부분을 직접 충격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제6면 제12행 말미에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발병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 정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1/5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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