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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488,1심-대법원,2010두2182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9. 08:20경 광주 북구 이하생략 ○○○○○식당 인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6. 원고에게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그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는데, 2008. 7.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4~5개월 간 기존에 하던 일반쓰레기 수거업무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면서 업무시간이 30% 이상 늘어나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끼침으로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2. 4. 27. 소외 회사에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2008. 6. 15.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6. 16.부터는 광주 북구 이하생략 일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2008. 6. 16. 이후 원고의 업무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원 2명과 함께 청소 차량을 운전하여 담당구역인 광주 북구 이하생략 일대의 ○○○○ 골목 등 음식물쓰레기 집합장소로 찾아가 청소차량을 주·정차한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계를 작동시킨 후 수거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싣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가득차면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담양처리장 또는 광주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소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었고, 통상 담당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수거한 후 하루 2~3회 정도 쓰레기처리장을 왕복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원고가 입사한 후 2008. 9.경까지는 05:00경 출근하여 13:00경 업무를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8. 10.경부터는 업무개시시각이 조정되어 06:00경 출근하여 14:00경 또는 15:00경에 업무를 마치도록 변경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의 원고의 업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08. 9.경에는 대부분 04:00경 출근하여 13: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쳤고(다만, 2008. 9. 9.에는 04:00경부터 14:00경까지 근무), 2008. 10.경에는 대부분 06:00경 출근하여 15: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치거나 05:00경 출근하여 14: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쳤으며(다만, 2008. 10. 9.에는 06:00경부터 16:00경까지, 같은 달 13.에는 06:00경부터 16:30경까지 각 근무), 2008. 11.경에는 06:00경 출근하여 15: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치거나 05:00경 출근하여 13:0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치거나 또는 05:30경 출근하여 14:30경을 전후하여 업무를 마쳤고(다만, 2008. 11. 19.에는 05:30경부터 16:10경까지, 같은 달 24.에는 05:30경부터 15:40경까지 각 근무),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2008년 9월2008년 10월2008년 11월104:00~13:00106:00~15:10105:00~12:40204:00~13:00206:00~14:002휴무304:00~13:30306:00~15:00305:30~14:40404:00~11:40406:00~13:20406:00~14:30504:00~13:205휴무506:00~13:30604:00~11:40606:00~15:40606:00~13:307휴무706:00~15:00706:00~15:00804:00~13:30806:00~14:508연가904:00~14:00906:00~16:009휴무1004:00~12:401006:00~15:001005:30~15:001104:00~13:001106:00~13:401106:00~14:201204:00~12:4012휴무1205:00~13:301304:00~11:001306:00~16:301305:00~13:0014휴무1406:00~15:001405:30~14:001504:00~10:001506:00~14:201506:00~14:501604:00~12:201606:00~14:1016휴무1704:00~13:301706:00~15:301705:30~15:101804:00~11:501806:00~13:501806:00~14:301904:00~12:5019휴무1905:30~16:102004:00~11:502005:30~15:102005:00~12:2021휴무2106:00~15:002105:30~14:402204:00~13:202206:00~14:302206:00~13:402304:00~13:102306:00~ 13:0023휴무2404:00~13:202406:00~15:002405:30~15:402504:00~11:402506:00~12:502505:30~14:102604:00~12:5026휴무2605:30~14:002704:00~11:102705:00~14:302706:00~15:1028휴무2805:00~14:0028연가2904:00~13:202905:00~14:2029이 사건 상병 발생일3004:00~13:003005:00~12:403105:00~13:30라) 원고의 업무량은 전임자의 업무량과 차이가 없었고, 담당세대수와 수거량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였으며, 가구당 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담당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넓었고, 2008. 10.경에는 김장철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마) 매년 1회 실시하는 소외 회사의 정기인사이동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담당구역 업무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예비인력 1명을 원고의 담당구역에 추가로 투입하였다.바) 원고는 2008. 7. 2.(수), 같은 해 11. 8.(토), 같은 해 11. 28.(금) 3회에 걸쳐 스트레스, 휴식, 두통 등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4. 4. 4.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의 나이가 54세 가량이었다.나) 원고의 건강검진결과(1) 2005. 6. 17.자 검진결과 : 중성지방 증가(374mg/dL, 정상치 34~150mg/dL)로 6개월 뒤 재검 요망, 비만(164.5cm/71.3kg)으로 체중 감량이 권장됨.(2) 2007. 10. 15.자 검진결과 : 당뇨질환 의심, 혈압관리(130/70mmHg), 비만 1단계(163cm/73kg)로 비만관리.(3) 2008. 10. 13.자 검진결과 :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54mg/dL, 정상치 200mg/dL 미만) 의심, 비만 1단계(164cm/73kg)로 비만관리, 기타 질환 관리.(4) 2008. 10. 31.자 검진결과 : 고지혈증{중성지방 280mg/dL(정상치 100~150mg/dL), HDL콜레스테롤 37mg/dL(정상치 60mg/dL 이상)} 확정.다) 원고는 2005. 6. 17.자 건강검진 후인 2005. 7. 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8. 10. 31.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확정 판정을 받은 후 2008. 11. 21.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고지혈증약 30일분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며, 같은 달 27.에는 2~3개월 전부터 발생한 후두부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그 후 2008. 11. 29. 06:00경 출근하여 08:20경 광주 북구 이하생략 ○○ ○○식당 인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마) 원고는 평소 1주일에 1~2회 소주 반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10년간 흡연을 하다가 15년 전 금연을 한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 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 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되는데, 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이고,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상태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하여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킬레스건에 황색종(xanthoma; 콜레스테롤이나 이와 함께 다른 지질(脂質)이 피부에 침착하여 생기는 황색의 종양)이 생길 수 있다. 눈꺼풀에 황색판종(xanthelasma; 눈꺼풀에 생기는 가장 흔한 황색종의 형태)이 나타나기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1) ○○○내과의원원고는 2008. 10. 31. ○○요양병원에서 검진 후 2008. 11. 21. 결과지를 들고 와서 고지혈증약 30일분을 처방 받아갔다. 원고는 2000. 1. 7.부터 2008. 11. 21.까지 사이에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일반 위장약이나 관절약만 처방 받아 갔다. 고지혈증 외에 건강상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지혈증이라는 병은 1달 동안 고지혈증약을 복용한다고 낫는게 아니고, 장기간 치료해야 할 질환이므로, 계속하여 검사하면서 봐야 하는데, 원고가 그 후 오지 않아서 모른다. 고지혈증은 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이요법(음식조절), 운동요법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2) ○○대학교병원(가) 요양급여신청서 첨부 소견서MRI 검사에서 기저동맥이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진행가능성 높으며 뇌경색 병변이 커질 확률이 높다.(나) 추가 소견서2008. 11. 29.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는 없었고, 본원에서 검사한 위험인자로는 난원공개존증 발견되었다. 증상 발생 당시 과로하였다고 하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다)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① 원고는 2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좌측 두정엽 부위에 한정된 두통, 현훈,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8. 11. 29. 오전 9시 33분경 본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내원 당시 에 호소한 자각적 증상 이외에 저명한 신경학적 타각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내원 당시 20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2008. 여름부터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왔으며, 2008. 11. 29. 오전 7시부터 갑자기 좌측에 국한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내원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인 갑자기 발생한 구토를 동반한 일측성의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인 경우가 많아서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측 소뇌, 뇌교, 우측 두정엽과 후두엽에 다발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뇌경색 진단을 하였으며, 뇌자기공명혈관촬영에서는 양측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연접 부위로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뇌경색의 악화 및 진행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② 뇌경색이란 뇌혈류에 이상이 발생하여 급속하게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으로는 크게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뇌혈전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동맥경화증이 초래되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며, 혈관의 안벽이 상처를 쉽게 받아 매끄럽지 못해서 피가 엉겨 붙으면서 결국 막히게 되어 혈액의 공급이 현저히 줄거나 중단되어 뇌세포로 가는 산소 및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뇌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이고,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 또는 심방세동 등의 질환에 의하여 심장 내의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의 일부가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원고는 내원 당일부터 항혈소판제 투여 및 구토, 두통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08. 11. 30. 오전 02:00경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과 함께 감각저하, 저림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뇌자기공명영상 추적검사 결과 우측 연수, 양측 소뇌 및 후두엽, 두정엽에 다발성 뇌경색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뇌경색의 악화는 내원 초기 시행한 뇌자기공명혈관촬영에서 관찰되었던 양측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연접부위의 심한 협착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응고제 주사용법(헤파린, heparin)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그 후 2008. 12. 1. 시행한 확산강조영상 추적검사에서 상기 병변이 약간 더 진행한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항응고제 요법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3. 원고 및 보호자가 전원을 원하여 ○○대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 당시에도 좌측 편마비, 좌측 감각저하 및 저림증상, 두통 등이 남아 있었다.(3) ○○대학교병원원고는 2008. 12. 3. 외래로 내원 후 곧바로 입원하였고, 내원 당시 어지럼, 좌반신마비, 우측감각이상, 안검진탕, 우측 안면 발한 감소 등을 증상을 호소하여 뇌 MRI 검사 등을 거쳐 뇌경색 진단을 한 후 헤파린 투여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내원 후 2008. 12. 31.까지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2009. 1. 10.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신경과는 2009. 3. 21.까지, 재활의학과는 같은 해 2. 10.까지 각기 외래 진료를 받았다. 뇌경색은 뇌혈류의 감소에 의하여 뇌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혈관의 폐색,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 등이 있는데,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로서,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고, 15년 전 금연하기는 하였지만 1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다.나) 피고 자문의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없어 기존의 뇌저동맥 및 추골동맥의 병태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교병원장, ○○신경외과의원, ○○요양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원으로 26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미 해당 근무환경에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6. 16.부터 원고의 업무내용이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업무로 변경되면서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고의 업무량은 전임자의 업무량과 차이가 없었고, 담당세대수와 수거량 역시 다른 지역과 비슷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의 원고의 근무시간은 며칠을 제외하고는 소외 회사의 통상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거나 1시간 정도 많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달인 2008. 11.경에는 이틀에 걸쳐 연가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가 아닌 운전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운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2008. 10.경에는 김장철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작업량이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작업 도중에 짧은 시간이나마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과거 10년간의 흡연력, 음주습관이 있었던 점, ⑥ 원고는 2005. 6. 17.자 건강검진 후인 2005. 7. 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다가, 2008. 10. 31.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확정 판정을 받자 비로소 2008. 11. 21.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고지 혈증약 30일분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주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점, ⑦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뇌저동맥 및 추골동 맥의 병태 생리적 변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뇌경색 악화의 원인이 양측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연접 부위의 심한 협착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로서,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고, 1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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