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2010누1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57,1심-대법원,2011두1344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3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구조물 시공기술자로 채용되어 용인시에 있는 ○○ ○○○○ ○○○○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28.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문을 운반하다가 창호문에 목과 어깨부위 등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경추부, 요추부, 무릎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128일간의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2.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이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2009. 1. 30.경부터 2009. 3. 13.까지 약 45일간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매일 그 무게가 120 내지 200킬로그램에 달하는 창호문을 하루 종일 운반하고 설치해 오면서 육체의 손상이 누적되었고, 위 작업 도중 이 사건 사고까지 입어 그로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9. 1. 30.경부터 2009. 3. 13.까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를 반복적으로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운반한 창호문은 그 무게가 약 60-80킬로그램이다.(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원고가 다른 작업자 1명과 창호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창호문을 옮기던 중 창호문이 한쪽으로 기울며 떨어지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몸으로 창호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창호문이 원고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누른 것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09. 4. 14. ○○○학교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진단을, 2009. 4. 1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신경외과에서 경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요추5번-천추 1번간)의 진단을, 그 무렵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경추 3-4, 5-6-7번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각 병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심한 경부통, 상하지방사통, 요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07. 10. 11.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2) 의학적 소견(가)○○○○병원원고에 대한 제반 검사상 경추 3-4,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고, 위 병증에 대하여 사진상 급성 파열 소견은 없으나, 목에 무리한 잡업 등으로 인하여 위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재해사실은 인정되는 상태이나 2009. 4. 15. 실시한 경추부, 요추부 MRI상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은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는 상태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와 무관하다.(다) ○○○학교 ○○○○병원2009. 4. 15. 실시한 MRI 결과 경추 퇴행성 변화와 경추 5-6, 6-7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퇴행성 변화 관찰됨, 현재 후경부 통증, 좌상지 저림증 및 우측 발끝부위 저림증상 있음, 퇴행성 기왕증을 인정해야 하며 사고기여율은 경추부위에 한하여 약 50% 추정됨, 기존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사고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2009. 12. 10.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우선,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10.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상당한 무게의 창호문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온 원고의 업무 내용 및 무거운 창호문을 몸으로 지탱하려다 창호문에 목과 어깨 부위가 짓눌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목 부분에 상당한 압력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를 감정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고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고, ○○○○병원에서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의 원고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 9,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5. 3.자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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