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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0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127,1심-대법원,2011두1253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1. 21. 06:15경 원고 소유의 생략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앞 자유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문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의 진행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소외2 소유의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외측 반월상연골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원고의 출근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의 업무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6:30분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소외 회사측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차량에 작업장비를 싣고 그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8. 9. 2.경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회사 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 입사하여 냉난방기설비 기능공으로서 주로 현장에 나가 냉난방기 설비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평소 출근시간은 08:00경이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택인 파주시 이하생략에서 바로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한 다음 퇴근하였고,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08:00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3) 소외 회사는 회사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소외3 개인 소유의 스타랙스 승합차 1대 및 승용차 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4 소유의 1톤 화물차량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소외5 소유의1톤 화물차량은 주로 작업인부를 운송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주로 작업도구나 자재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는 적재함의 한쪽에 시건장치가 달린 작업도구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공구나 자재를 보관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 이를 꺼내 사용하였고, 위 작업도구보관함에 보관된 작업공구나 자재는 여러 가지 종류인데다가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것들이었다.4) 원고는 평소 업무용으로 제공하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고, 소외5 역시 평소 업무용으로 제공하던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출·퇴근용 차량사용을 묵인해 오면서 원고 및 소외5에게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였다.5) 소외 회사는 2008. 9.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단 ○○지사 사옥의 우편물발송센터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 중 공조설비공사와 냉난방기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2008. 9. 25.경부터 2008.11. 24.경까지 설비공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작업일정은 2008. 9. 25. 노조사무실 에어컨 설치작업, 2008. 10. 10. 3층 봉입/봉함기실 엘리베이터 부분 팬코일 철거작업 및 3층 프린터실, 봉입/봉함기실 항온항습기 배관작업, 같은 달 11. 3층 프린터실, 봉입/봉함기실 항온항습기 배관작업, 2008. 11. 20. 3층 프린트실 항온항습기 반입, 봉입/봉함기실 냉난방기 반입, 3층 프린트실, 봉입/봉함기실 배관작업,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층 프린트실, 봉입/봉함기실 및 옥상 배관작업, 3층 프린트실, 봉입/봉함기실 및 옥상 드레인작업, 같은 달 24. 3층 프린트실, 봉입/봉함기실 및 옥상 배관작업, 3층 프린트실, 봉입/봉함기실 및 옥상 드레인작업, 냉난방기 가스보충작업,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시운전 등 총 8일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작업일정'이라고 한다).6) 이 사건 작업일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설치하려고 하는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장비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11.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되었고, 이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장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으니 그 다음날인 2008. 11.21.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인 06: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바로 설비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7)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1. 21. 아침 일찍 소외4은 자신의 1톤 화물차량에 작업할 일용직 인부들을 태우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작업도구가 들어있는 작업도구보관함을 싣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6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이 사건 당일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예비작업도구로 작업을 하였지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있던 작업도구보관함에서 작업도구를 가져다가 작업을 하였다.8)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작업도구보관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소외 회사 소유의 작업도구보관함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9) 한편, 원고가 그 주거지로부터 약 43km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원고가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번 마을버스 등(최초 노선 05:00경)을 이용하여 그 주거지로부터 약 23km 정도 떨어진 금촌역까지 약 20분이 소요되고, 직행버스 ○○○○번(최초 노선 05:20경)을 이용하여 금촌역으로부터 부평역까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며, ○○번 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평역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29분이 소요되므로, 총 2시간 9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번 마을버스 등(최초 노선 05:00경)을 이용하여 그 주거지로부터 약 2~3km 정도 떨어진 금촌역까지 약 20분이 소요되고, 국철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금촌역(최초 노선 05:23경)으로부터 갈산역까지 약 2시간 5 분이 소요되며, ○○번 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평역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약 29분이 소요되므로, 총 2시간 5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 13,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9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6, 16 내지 20, 갑 제24 호증의 3 내지 16, 갑 제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갑 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 내지 38호증,갑 제40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회사 설립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작업도구나 자재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는 적재함의 한쪽에 시건장치가 달린 작업도구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외 회사의 작업공구나 자재를 보관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 이를 꺼내 사용하였던 점, ② 원고는 평소 업무용으로 제공하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출·퇴근용 차량사용을 묵인해 오면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위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인 06: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바로 설비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파주시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06:30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위와 같인 이른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출근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에 사용할 작업공구나 자재를 가지고 출근하여야 할 입장이었고, 이러한 작업공구나 자재는 여러 가지 종류인데다가 상당한 중량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므로, 원고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위 작업공구나 자재를 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 소유의 작업도구 보관함이 비치되어 있을 뿐 소외 회사 소유의 작업도구보관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소외 회사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공구나 자재를 보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주거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출근하려던 경로가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출근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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