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11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820,1심-대법원,2011두3807,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이나 당심이 한 ○○의원 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고온 다습한 탄광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기온 차이가 큰 탄광 외부로 나오면서 탈수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급격한 기온 하락에 의한 혈관 이상 수축 내지 과혈전 생성으로 인해 좌측 내경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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