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구합66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3.경부터 삼척시 노곡면 하군천리 이하생략에 있는 ○○○○○영림단에서 영림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7. 5.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지역에서 '2008년 숲 가꾸기(풀베기) 사업'을 위해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는 없었고 의학적으로 신증후성 출혈열 발병 원인균의 규명이 불명확하며 객관적 검사자료 등에 의한 병원체 감염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6. 9.부터 6. 27.까지 교육을 받던 중 또는 2008. 7. 1.부터 7. 5.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신증후성 출혈열이 발병하였고, 신증후성 출혈열의 잠복기를 거쳐 저혈압기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6. 9.부터 2008. 6. 27.까지 주말을 제외한 기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있는 ○○○○○○○ ○○○○훈련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기계톱유지관리, 숲 가꾸기 작업기술 등의 기능인영림단 기본교육을 받았는데(주말은 망인의 주거지에서 보냈다), 주 1회씩 총 3회(6. 12., 6. 19., 6. 23.) 강원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에 있는 실습림에서 실습교육을 받았고, 2008. 7.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이하생략에 있는 2008년 숲 가꾸기(풀베기) 사업장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8. 7. 5. 12:00경 위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같은 날 14:36경 신고) 같은 날 14:40경 현장에 도착한 119 헬기에 의해 같은 날 14:48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의료원과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아래와 같고, ○○○○병원은 망인을 신증후성 출혈열 의증으로 추정하였으나, 한탄 바이러스 항체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직접사인 :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 : 위장관, 폐 등 다수부위 출혈, 선행사인 : 신증후성 출혈열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료원○○○○병원○ 혈압 123/95mmHg○ 혈당 81mg/dl○ 혈액 검사상 PCT 149○ ECG(심전도검사)에서 "Ⅱ Lead에서 ST depression으로 심장기능 이상" 소견○ 혈중산소포화도가 낮고 의식이 없어 기관 내 삽관을 하였으나 심장기능이 떨어져서 강심제를 투여한 후 ○○○○병원으로 전원○ 혈액검사 : 심한 대사성 산중 및 다발성 장기부전(간, 심장, 신장, 췌장 등) 증상○ 소변검사 : 혈뇨 및 단백뇨○ 뇌 전산화 단층촬영(CT) 및 경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 : 정상○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 전 위 점막으로부터의 미만성 출혈○ Hantaan virus 항체검사: 시행하지 못함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78~80kg 정도이며,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5. 7.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주요 질환과 진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병원질환 및 진료내역2008. 3. 5.○○○정신과의원· 정신분열병 의증. 1달간 복용할 약물 처방(리페리돈, 로라반, 펩스리드, 파로마, 베사코딘)2008. 5. 3.○○통증의학과의원· 관절염· 클란자에스연질캅셀[NSAl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20일 치 처방2008. 5. 28.,같은 해 6. 2.및 같은 해 6. 20.○○○내과의원· 위십이지장염 및 자극성 장 증후군(한 달간 설사 증세가 있었으며 간헐적으로 속쓰림이 있다)· 큐란 정 처방· 혈액 검사상 콜레스테롤 250-240 이상2008. 6. 27.○○○○약국리페리돈, 로라반, 펜스리드, 파로마, 베사코린 등 정신 분열의증 처방약 28일 치 구입다) 한편, 망인은 2008. 6. 27.경 처인 원고에게 '감기 증상이 있고 춥다'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의 상태를 보기에 열은 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작업현장에서 주위 동료에게 별다른 증상을 호소한 바도 없다.3) 의학적 지식 등가) 신증후성 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이란 한탄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고열에 이어 단백뇨나 전신형의 출혈 경향 등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는 등줄쥐 또는 도시의 시궁쥐의 대소변, 침 등을 통해 배출되어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한다.나) 신증후성 출혈열은 대체로 9일~35일 정도(평균 2주~3주)의 잠복기를 거쳐 3일~5일의 발열기, 1일~3일의 저혈압기(해열되면서 저혈압이 나타나고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쇼크, 배부통, 복통, 압통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3일~5일의 핍뇨기, 7일~14일의 이뇨기, 3주~6주의 회복기에 이르게 되고, 발열기에는 발열, 오한, 허약감, 출혈반, 혈소판 감소, 단백뇨 등의 증상이 보이며 감기로 오인할 수 있으나, 방치하면 쇼크, 뇌 질환, 급성호흡부전, 폐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치사율이 2~7%이다.다) 한편, 망인이 2008. 6. 위부터 같은 달 27.까지 ○○○영림단 기본교육을 받던 교육장인 강릉시 연곡면과 교육실습림이 있는 강원 양양군, 사업장 소재지인 삼척시에는 2008. 1. 1.부터 2008. 7. 30.까지 신증후성 출혈열로 확진받거나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1명도 없었으나, 망인의 주소지인 동해시에서는 2008. 1. 11. 동해시 천곡동 (망인의 주거지와 같은 동네이다) 및 묵호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증후성 출혈열로 확진받은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혈압은 123/95mmHg(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었으며, 혈당은 81mg/dl로 약간 낮았으나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망인은 도중에 심장기능이 떨어져(혈압이 72/34로 저하)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심박수 저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의식소실과 호흡부전으로 말미암아 체내산소포화도 감소와 체내산소라디칼 증가를 거쳐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에 대한 혈액 검사상 PLT 149로 정상 혈소판 수치보다 낮으나, 비정상은 아니고, 위장관출혈 발생 시에는 PLT가 낮아질 수는 있다. 또한, ECG(심전도검사)에서 "Ⅱ Lead에서 ST depression으로 심장기능 이상"을 보였으며, 심장 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Troponin Test를 하는데, 검사 소견에서 (+)라는 것은 심장근육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뇨가 있을 경우 당뇨성 혼수, 저혈당 탈수증상이 있을 때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저혈압에 의한 쇼크의 경우 출혈량에 따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데, 적은 양의 출혈이 계속될 시에는 몸이 적응하므로 어느 정도 출혈이 진행되어도 의식이 유지되나, 많은 양의 출혈(피가 갑자기 많이 날 때)이 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저혈압 쇼크 시에는 초기에 맥박수가 상승하고 혈압이 떨어지나, 망인의 경우 초반에 혈압과 맥박수가 정상이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 망인은 심장 쪽의 타격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된다.○ 위장관출혈은 일반적으로 평소 위궤양이나 위암이 있을 경우 병변에서 피가 나서 출혈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망인이 사망 전 2개월부터 위십이지장염을 진단받고 큐란정을 처방받았다면 위십이지장염 환자로서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위장관출혈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며, NSAIDs 계통의 약물은 위장관의 점막의 방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장기 복용할 때에는 위장관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나)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2008. 9. 18.자 소견서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최초 내원 당시 기관 내 삽관 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혈압저하와 빈맥을 보이는 급성병색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내원 전 망인의 야외작업 경력과 이후 발생한 상기도 감염증상, 저혈압에 의한 쇼크와 동반된 상부 위장관 미만성 출혈 소견, 혈액 검사상 혈소판 감소 및 출혈 경향, 그리고 급성 신부전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고려하여 신증후성 출혈열로 추정되고, 저혈압기를 거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후성 출혈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9-35일(평균 2-3주) 정도이고, 3-5일간의 발열기를 거쳐 수 시간에서 3일에 이르는 저혈압기를 거친 이후 핍뇨기 3-5일, 이뇨기 7-14일을 거쳐 회복기에 이르게 되므로 발병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망인의 경우 저혈압기를 거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발병시기는 적어도 1-2주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망인이 심근경색 또는 신증후성 출혈열로 후송된 경우를 각 가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상 차이는 아래와 같다.심근경색신증후성 출혈열혈압정상 소견정상 소견혈소판일반적으로 급성염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급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증가 소견정상 소견심장 초음파 검사정상 소견을 보일 수 없음정상 소견병원 도착 후 혈압 감소감소할 수 있음감소할 수 있음심한 대사성 산중 및 다발성 장기 부전저혈압 및 서맥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므로 전신 순환부전으로 인해 가능함가능함심전도 및 트로포닌 검사이상 소견 보일 수 있음이상 소견 보일 수 있음○ 이처럼 심장질환이라면 망인과 같이 심장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저혈압성 쇼크 및 심박 수 저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원에서의 심장질환 의심 소견(심전 도 및 혈액 검사상 이상 소견) 역시 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피고측 자문의○ ○○○○공단 ○○지사 자문의망인의 작업환경, 의무기록, 소견서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외부 감염에 의한 출혈성 질환으로 짐작되는바, 망인의 사인은 신증후성 출혈열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학적으로 신증후성 출혈열 발병 원인균의 규명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사자료 등에 의한 병원체 감염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업무와 사인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 중 발병한 것으로 보아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을 제5호증의 기재)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의 초기 의식소실은 ○○의료원에서의 검사결과를 볼 때 Cardiac(심장병) origin으로 사료되며 추후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심근경색에 의한 의식소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신증후성 출혈열에 의한 위장관출혈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지만 다른 원인(궤양,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에 비해 출혈량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저체 액성 쇼크 때문에 의식소실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신증후성 출혈열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정황상 이를 사망원인으로 의심은 할 수 있겠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2008. 7. 5. 평소와 같이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 부정맥, 뇌출혈, 대동맥 파열 등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이 ○○의료원에 내원 당시 의식이 없고, 혈압이 쇼크상태였으며 폐 기능 부전으로 기관지 삽관, 혈압 상승약 주입, 심폐소생술 등 심폐기능저하 때 대응하는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ECG(심전도검사)에서 ST절 하강, Troponin Test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쇼크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심근 근육이 손상되면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현재로는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 가지 가능성으로 약물 원인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약물에 의한 부정맥 초래 등).○ 망인의 다발성 부전과 그에 따른 증상은 의식소실과 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망인의 재해 당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유는 신증후성 출혈열에 의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원인이든지 심장에 의한 것일(꼭 심근경색증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른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지 않고,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심장문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망인이 심장경색을 이유로 내원하였다면, 심음파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정맥 등 다른 심장질환이라면 위 검사상 정상일 수도 있다.○ 망인의 다른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 신증후성 출혈열은 잠복기가 9-35일 정도로 평균 2-3주 정도이나, 망인의 첫 야외작업은 7. 1.이고 사망일은 7. 5.로 잠복기가 너무 짧고, 사망 전에 나타나는 진단에 의미가 있는 임상소견인 급격히 나타나는 고열과 오한, 피부3주증(결막충혈 및 출혈, 안면 특히 안와 주위 부종, 안면홍조), 3통(두통, 안구통, 늑척추각 압통), 연구개(입천장에서 비교적 연한 뒤쪽), 액와(겨드랑이) 부위에 점상 출혈(시침바늘 머리크기의 출혈) 등에 대해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된 바가 거의 없으며, 신증후성 출혈열은 임상 양상이 발열기, 저혈압기 등 단계를 밟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망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점에 비추어보아 신증후성 출혈열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자면,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인 심장문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 ○○○정신과의원장, ○○○내과의원장,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지사장, 동해 시장, 삼척시장, ○○○○○○○ ○○○○훈련원장, ○○통증의학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라. 판단망인이 신증후성 출혈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신증후성 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항원 검출 등 검사 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한탄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신증후성 출혈열은 잠복기가 9-35일(평균 2-3주) 정도이나 망인의 첫 야외작업은 7.1.이고 사망일은 7.5.로 잠복기가 너무 짧고, 설령 망인이 기능인영림단 기본교육 중 감염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망 전 나타나는 의미있는 임상소견인 급격한 고열과 오한, 피부3주증(결막충혈 및 출혈, 안면 특히 안와 주위 부종 안면홍조), 3통(두통, 안구 통, 늑척추각 압통), 연구개(입천장에서 비교적 연한 뒤쪽), 액와(겨드랑이) 부위에 점상 출혈(시침바늘 머리크기의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원고도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이 2008. 6. 27. 감기증상이 있었지만, 열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망인이 그 무렵 감기약을 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 6. 27. ○○○○약국에서 리페리돈 등 정신 분열증 처방약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또한, 망인이 신증후성 출 혈열로 사망한 것이라면, 당일 평소와 다른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거나 서서히 출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④ 망인이 사망원인에 대하여 ○○○○병원 주치의와 ○○○○공단 ○○지사 자문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전문가들 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의 다른 자문의, ○○의료원 의사 및 ○○○○대학교 부속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망인이 ○○의료원에 내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 심장기능 이상 소견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 문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 하고 있는 점, ⑤ ○○○○병원 주치의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신증후성 출혈열로 추정 함에 있어 혈액 검사상 혈소판 감소의 소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이 정신을 잃 고 쓰러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의료원을 거쳐 ○○○○병원에 도착한 데다가, 망인이 ○○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이미 수치보다 낮은 수치였고, 위장관출혈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PLT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혈소판 수치가 낮아진 것을 두고 신증후성 출혈열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더구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의료원 에서의 혈액검사가 응급실에서 시행된 응급검사이고 정상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반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소판 감소소견이 확실하지도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⑥ 또한 ○○○○병원 주치의가 제시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소견은, 망인이 ○○의료원에 내원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강심제를 투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발성 장기부전은 의식소실 과 호흡부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⑦ 나아가 망인의 ○○○○병원에서 의 심음파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것에 대하여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부정맥 등 다른 심장 질환이라면 정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⑧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의 쇼크를 저혈압에 의한 쇼크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와 ○○의료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저혈압에 의한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 적은 양의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의식이유지되고, 많은 양의 출혈이 한꺼번에 있을 때에는 1시간 이내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데, 신증후성 출혈열에 의한 위장관출혈은 다른 원인(궤양,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에 비해 그 출혈량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쇼크가 저혈압에 의한 쇼크라면 최소 1시간 정도는 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망인은 휴식을 마치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쇼크가 발생한 것이므로, 저혈압에 의한 의식 소실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저혈압 쇼크는 초기 HR(맥박수)이 상승하고 혈압이 떨어지나 망인의 경우는 초반에는 혈압 및 맥박수는 정상이어서 망인이 저혈압 쇼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션이 있는 점, ⑨ 망인은 정신분열증과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장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펩스리드 정 및 NSAIDs 계열에 해당하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NSAlDs 계열의 약품은 위궤양의 원인이 되며, 이와 같은 위궤양은 위장관출혈을 일으킨다는 점, ⑩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전 위십 이지장염이 있어 큐란 및 위점막보호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약들은 위십 이지장염 환자에게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위장관출혈을 발병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위장관출혈은 신증후성 출혈열과는 무관한 위궤양 등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⑪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장질환 이라고 볼 경우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 업무내용이나 환경에 변화가 있였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비록 신증후성 출혈열이 발병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에서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신증후성 출혈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인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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