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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취소청구의소

2010누11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37,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째줄 '결과(○○○○○○○○병원장)' 다음에 '당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4쪽 7째줄 '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차 업무상 사고 후인 2004. 11. 6. 실시된 시티(CT) 검사 결과는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이고, 제2차 업무상 사고 후인 2007. 9. 12. 실시된 엠알아이(MRI) 검사 결과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추간판 퇴행성 음영 감소와 팽윤 소견으로 관찰되며 일회성 외상에 의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나 연령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업무상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고, 기여도는 제1차 사고가 50%, 제2차 사고가 30% 정도라고도 하고 있으나, 스스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한 것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주로 원고가 진술한 과거 증상 관계 등에 의존하여 일반 개연성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을 추가한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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