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2010누11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68,1심-대법원,2010두2820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312,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말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2002, 9. 27.'을 '2002. 9. 28.'로 고치고, 제3면 제7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3 면 제8행 말미에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원고가 1996. 2. 29.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점(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등을 한 적은 없고, 1996. 9. 11. 피고 ○○ ○○지사에 1996. 3. 1.부터 1996. 9. 9.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적이 있을 뿐이다), 원고의 1999. 5. 14.자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9. 6. 30 '12흉추골에 경한 압박골절이 있어나 MRI상 척수신경압박 없어 안정골절로 판단되고 현 상태에서 특별히 치료는 필요 없다'는 ○○○부속병원의 특진결과를 참조하여 재요양조건 미비를 이유로 불승인 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3구단4754 판결이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2. 9. 28.자 재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5. 서울고등법원(2005누23642)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2. 9. 28. 이후부터의 재요양을 승인한 뒤 20 6. 12. 13.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6호 처분을 하였다) 및 재요양승인이 이루진 적이 없는 기간(1996. 3. 1. ~ 2002. 9. 27.) 동안의 일부 투약과 통원치료 사실만로는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증상이 재요양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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