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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1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원고는, 2001. 2. 7.부터 2007. 2. 6.까지 피고로부터 후유증상 서비스카드를 발급받아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 왔는데 피고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그 진료기간의 연장신청을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원고의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이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이 정한 후유증상이 아님에도 2001. 2. 27.부터 2007. 2. 6.까지 이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허용한 것에 기초하여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인정받았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하여 그 진료비를 회수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후유증상이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 정한 후유증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기존의 후유증상 진료를 신뢰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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