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0누11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6.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가. 제1심 판결서 5면 마지막 행과 6면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5)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감정촉탁에 첨부된 자료(일반 x-ray 필름, CD 4장) 중 자기공명촬영(MRI)은 2007.5. 1.(고정수술 이후 MRI) 것뿐이고, 추간판탈출증 초진 당시의 MRI와 재수술 당시의 MRI가 없으며, 일반 x-ray 필름만 시기별로 있다.2005. 8. 24. ○○○○병원 추간판절제술 시행 전의 일반 x-ray 필름상 요추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2008. 4. 25. 일반 x-ray 필름상 요추 제3-4-5번간에 후방 기기 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다.○○○○병원에서 재수술로 고정술을 시행한 근거인 MRI 영상이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지만, 고정술 이전의 일반 x-ray 필름상 요추 제3-4-5번간 척추불안정이 관찰되지 않고 고정술 이후 MRI상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 및 후방관절(facet joint)의 퇴행성 변화가 경미하여 재수술로서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첨부된 영상만을 근거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단, 고정술 시행 전의 MRI상 추간판탈출증 재발이 심하고경막 주위 유착 조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면 고정술 시행이 타당하지만, 첨부된 2006. 2. 2. MRI 판독지에 추간판탈출증 재발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고 경막 압박 정도가 경미하다고 기술되어 있다.재발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요추 제4-5번간이 정상 소견을 보이는데도 그 불안정성 발생을 우려하여 예방적으로 요추 제4-5번간까지 고정술을 연장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와 현행 척추 수술 실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과 후방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요추 제3-4번간 고정술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인접분절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나 요추 제4-5번간에 신경 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경미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정술 당시의 수술기록지상에 'PLIF L3-4-5'라고 기술되어 있고 'PLIF'는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의미하는데, 고정술 이후의 일반 x-ray와 MRI상 요추체간 골유합술이 되어 있지 않고 후궁절제술과 기구 고정술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발된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고정술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관절의 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척추체간 골유합술을 한 후 후방 기구 고정술을 시행한다. 그런데 수술기록지에는 '요추체간 골유합술 요추 3-4-5'라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수술 이후의 영상에는 해당 관절의 추간판이 그대로 있고 나사못만 삽입되어 있다.나. 6면 1행의 "을 제5호증"부터 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변경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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