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595,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내출혈' 부분을 취소한다.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 1.경 ○○○○조합에 입사하여 1992. 5.경부터 청도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5. 1. 21.경부터는 채권관리 및 담보물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2009. 4. 8. 초등학교 동창생의 부친이 사망하자 이틀 연속 문상을 가서 장례물품 등을 협의하다가 2009. 4. 10. 02:00경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뇌수술을 받고 '자발성 뇌내출혈,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9. 5.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채권관리 및 담보물 감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에는 위 업무 외에도 ○○○○○와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수감 준비, 두 차례의 특명감사 수행, 감말랭이 특판사업의 준비 및 시행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문상을 가서 ○○○○이 영위하는 장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평소 다발성 죽상변화의 소견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5. 1. 21.경부터 ○○○○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5. 2.경부터는 담보물 감정업무 등을 병행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관리하던 채권은 총 267건, 연체액은 합계 12억 8,900만 원 정도였다.(나) 원고는 채권관리업무의 특성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과 가압류 신청, 소송 진행, 개인회생참가 등으로 인하여 법원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수시로 출장을 다녔고, 그 외 채권 독촉 등을 위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과의 만남, 경매담보물의 입찰 업무 등을 위한 외근도 자주 하였다.또한, 원고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특히 보증인들의 항의를 자주 받기도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이나 통상적인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18:40경이며, 평소 월 10일 정도는 1 ~ 2시간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감사 기간인 2009.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매일 4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라) 한편, ○○○○은 매년 전체 공제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직원들의 직급에 비례하여 공제사업목표를 정한 후 매월 말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 미달성자에게는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데, 원고는 2008년도에 공제료 3,500만 원과 수수료 350만 원의 목표 할당을 받아 공제료 달성률 94%, 수수료 달성률 155.1%의 성과를 이루었고, 2009년도에는 공제료 3,500만 원과 수수료 350만 원의 목표 할당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신계약 34건에 공제료 3,415,000원과 수수료 727,531원의 실적을 올렸다.(마) ○○○○은 ○○ ○○○마트의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2005. 7.경부터 현재까지 직원이 교대로 2개월에 1회 정도 ○○○마트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였고, 명절에는 1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데, 원고도 2009. 1. 24.(토), 같은 해 2. 22.(일) ○○○마트에서 근무를 하였다.(바) ○○○○은 장례물품(수의, 상복, 도시락, 주류, 상여, 잔디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망인 또는 망인의 친인척 중 가장 친분이 있는 직원이 자발적 또는 장제 관련 직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장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곤 하였다.(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 위 채권관리 등의 업무 외에 원고가 부가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1) 부산 ○○청 특판 행사(2009. 3. 24. ~ 같은 달 25.) : ○○○○은 2009. 2. 경 2008년산 감말랭이 및 반건시의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그 판매를 위하여 부산 ○○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2009. 3. 24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 ○○청에서 감말랭이와 반건시를 판매하였다.2) 정기감사 수감(2009. 3. 16. ~ 같은 달 20.) : 원고는 2009. 3.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간 ○○○○○와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감사 수감에 대비하기 위해 2009. 3.경부터 자주 야근을 하였고, 한편 위 정기감사 수감 결과 원고가 수행한 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회수불능채권 상각절차 미이행, 담보물 취득 소홀, 담보물 선순위채권 확인 소홀, 정리대상대출금 미이관' 등 합계 43건, 총 24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3) 특명감사 2회 수행(2009. 3. 3. ~ 같은 달 6. / 2009. 4. 2. ~ 같은 달 3.) : 원고는 조합장으로부터 특명 감사를 명받고 소외1 과장과 함께, 2009. 3. 3.부터 같은 달 6.까지 ○○○○ 명의의 법인통장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였고, 2009. 4. 2.부터 같은 달 3.까지 이틀간 일반자재, 농기계 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업무시간 중에 위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2009. 4. 8. 초등학교 동창생이자 ○○○○ 조합원인 소외5으로부터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생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측의 요청으로 ○○○○에서 5천 원권 신권과 담배를 준비하여 당일 퇴근 이후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서 이를 조달하였다.(나)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09. 4. 9. 낮에 상가측으로부터 장지에 쓸 물품인 도시락, 주류, 음료수 등의 구입을 요청받고 ○○○마트 및 대구에 있는 도시락 업체에 연락하여 장지에 배달해 주도록 조치하였는데, 소외2으로부터 장지에서 도시락으로 할 것인지 ○○○○에서 하는 뷔페로 할 것인지 의논하자는 연락을 받고 퇴근 후 20:00경에 다시 상가에 갔다.(다) 원고는 상가에서 상주와 사이에 장지에서 뷔페로 하기로 하고 농협직원에게 이를 준비하도록 연락한 후 시신의 운구 방법 등 장례를 치를 내용들을 의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3) 원고의 종전 건강상대(가) 원고는 신장 171cm, 체중 71kg 정도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평소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나) 원고에 대한 2006. 7. 13.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전도장애 및 허혈성 심근 소견을 보였고, 2008. 6. 28.자 ○○병원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중성 지방치가 높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분지부의 죽상변화(0.19cm)의 소견을 보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1(○○○병원 의사 소외6, 소견서)- 원고는 2009. 4. 10.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및 우측 상하지 마비로 내원하여 자발성 되실질 내 출혈로 진단되었고, 본원에서 뇌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뇌출혈의 경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발병 당시의 상황이 뇌출혈을 유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주치의 2(○○병원)원고에 대한 2008. 6. 28.자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경동맥에 부분적 죽상소견(0.19cm)을 보였는데, 그 정도는 나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있는 상태이다.(다) 주치의 3(○○○○○병원 의사 소외3)- 원고의 병명은 '뇌실질 내출혈(좌측 기저핵부), 모야모야병'이다.- 일반적으로, 기저핵 부위의 뇌실질 내출혈의 경우 작은 크기의 뇌혈관에서 발생한 죽상 변화에 기인한다. 원고의 경우, 2006년도 심전도 검사상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소견(죽상 변화)이 있었으며, 2008년도 경동맥 초음파에서도 역시 동맥 경화에 의한 죽상 변화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에 죽상 변화에 의한 뇌혈관 병증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자체를 뇌출혈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발성 죽상 변화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변화는 뇌출혈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출혈로 인한 것으로서, 재해조사상 업무와 연관성이 없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 등에 의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진료기록 감정의(○○○○협회)- 모야모야병은 주로 내경동백이 대뇌 기저부 위치에서 양측으로 협착 또는 폐쇄되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질환이고, 현재까지 모야모야병을 발병케 하는 위험인자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야모야병이다.- 원고에 대한 2006. 7. 13. 건강검진결과, ○○병원의 건강검진결과 및 2008. 6. 28. 건강검진 결과상 총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치, 심실전도장에, 허혈성 심근 소견 및 경동맥 좌측 분지부의 죽상변화는 자발성 뇌내출혈을 초래한 위험인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야모야병과 자발성 뇌내출혈은 다른 별개의 상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를 행하여 왔으며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환경의 변화가 없었는바, 이러한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모야모야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현재는 알려져 있다.-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모야모야병 자체가 진행을 하여 뇌혈관이 더욱 좁아지고 모야모야 신생 혈관이 많이 생길수록 뇌출혈 발생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하게 기존의 모야모야병이 자극받아 뇌내출혈에 도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틀 밤을 문상집에서 새는 상황이 뇌출혈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만을 뇌출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모야모야병 자체가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출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채권관리업무 및 담보물 평가 업무 등을 혼자 수행하면서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 출장 및 외근이 잦았고, 위 업무 수행 및 그 외에 ○○○○에서 설정한 공제사업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개월 동안에는 위 업무 외에도 감말랭이 특판행사의 추진, 정기감사의 수감 업무, 특명감사의 수행 등 단기간에 걸쳐 업무의 양 및 시간, 강도, 책임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 장례물품 판매를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의 직원은 평소 친했던 망인이나 망인의 친척을 통하여 장례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이틀에 걸쳐 문상을 가서 상주와 장례 물품 조달 문제로 상의하고, 이를 처리해 주는 등 문상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틀에 걸친 문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무척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모야모야병의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지만, 한편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틀 밤을 문상집에서 새는 상황이 뇌출혈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④ 비록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의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견해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출혈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모야모야병과 자발성 뇌내출혈은 다른 별개의 상병이고, 모야모야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자발성 뇌내출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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