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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누1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30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961,330원 및 산재보험료 3,2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사항(9)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액인 73,560,000원에서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의 합계 294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제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개산 고용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액인 73,560,000원에 포함된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에 대해 원고가 각 임금신고를 철회(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 경우)하거나 0원(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의 경우)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그 후 ○○세무서가 원고와 관련된 일용근로자 소외2의 노무비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08. 1.부터 같은 해 6.까지 41명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73,5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당시 일용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할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신 제출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들 중에는 원고가 임금신고를 철회하거나 0원으로 수정신고한 소외1과 소외2의 각 주민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41명 중에는 소외1과 소외2 아닌 다른 일용근로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것이 아닌 소외1과 소외2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후 원고로부터 소외1과 소외2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8. 7.경 ○○세무서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일용근로자 수는 41명이며, 41명의 근로소득 총액은 73,560,000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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