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1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505,1심-대법원,2011두78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 소외1(1946. 1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7. 3. 30. ○○대학교 ○○○○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했다가 폐종양이 발견되어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2008. 6. 3. 사망하였다.(2)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11.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 병형이 0/1 또는 0/0으로 판정된 상태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원발성 폐암의 악화인데,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폐 병형이 1/1형 이상인 경우에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유리규산, 라돈, 크롬, 카드뮴, 납, 비소 등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분진 경력, 병력 및 사망 경위① 망인은 1969. 7. 21.부터 1992. 3. 2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②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 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 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2002. 12. 11.0/1F0(정상)-의증2007. 10. 30.0/0--의증2008. 5. 19.0/0-ef(흉막염), ca(원발성 폐암)-③ 망인은 1999. 6.경부터 2007. 3. 12.경까지 진폐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고, 다만 2006. 12. 14. 급성기관지염으로 ○○○보건소에 내원하였다.④ 망인은 2007. 3. 12.부터 14.까지, 3. 29. 및 30. ○○○○병원에서 '상세불명 부신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7. 3. 30.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좌측 폐 상엽에서 폐종양이 발견되었고, 2007. 4. 25. 폐암 확진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⑤ 망인은 2008. 6. 13. 21:15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모두원발성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⑥ 망인은 흡연력이 있다.⑦ ○○광업소는 무연탄 등을 채취하는 광산으로, 채탄선산부가 작업하는 지하 무연탄 광산에서는 탄진과 암석 분말 등이 검출된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6개 지하광산을 대상으로 라돈 및 라돈 자핵종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적분 라돈 검출기에 의한 평균 라돈 농도는 철광산이 10 pCi/L, 자연 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견운모 광산과 연·아연 광산이 각각 210 pCi/L과 100 pCi/L, 강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 광산이 10 pCi/L 및 15 pCi/L, 지하 석회석 광산이 2 pCi/L이었다.2) 의학적 소견① ○○○○병원의무기록상 흡연력과 진폐증의 병력이 있는데,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진폐증은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폐암의 위험인자로 배제하지 못하는 추세이다. 망인의 폐암 상태는 진단 당시 우측 부신에 전이가 있어 4기암이었다.②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을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이 있을 경우에만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규폐증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형 유리규산 자체만으로도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는지가 논란이고,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 발암성은 흡연이나 석면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라돈은 진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진폐증이 있는 지상 근로자의 경우 폐암 위험도가 일반 인구와 차이가 없었으나 지하 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이 없더라도 일반 인구보다 폐암 위험도가 높았다. 따라서 지하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진폐증 병형과 관계없이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비록 1형 이상 진폐증 소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약 22년 이상 지하 공간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노출 기간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로부터 약 39년이 지나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잠재기(잠복기)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일 수 있다.③ ○○○○병원2007년도 흉부 CT 소견으로 망인의 진폐 병형은 0/0형에 해당하고, 2008년 단순흉부촬영으로는 판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현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을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전체 폐암의 80~90%가 흡연으로 발생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④ ○○대학교 ○○병원지각에 풍부하게 함유된 라듐이 붕괴할 때 생기는 라돈은 특히 기관지 상피의 기저세포에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하는데, 전체 폐암의 5~10%가 이에 기인할 것이라고 한 다. 라돈은 반감기가 3.8일로 비교적 짧아서 보통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환기가 잘 되지 않는 동굴 등에서는 뜻하지 않게 많은 노출을 받을 수 있다.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거나 규폐증을 앓은 근로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규소에 51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진폐증 1/0형 미만에서는2.40배, 1/0형 이상에서는 2.94배 증가한다.그 밖에 니켈 화합물은 사람의 코와 폐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가크롬 화합물은 폐암과 원발성 기관지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롬 화합물의 노출로 인한 폐암은 대부분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다.탄광부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 여부보다 지하에서 장기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상기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이 발병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진폐 병형 정도가 0/0형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⑥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진폐증의 원인 분진에 따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 탄분진에 의한 탄광부 진폐증 및 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기타 진폐증으로 분류된다.㉡ 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탄광부 진폐증의 폐암 유병률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나온 논문 결과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규폐증 환자들은 일반인구에 비해 폐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 진폐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도 많다.3) ○○광업소 지층 구성성분① ○○광업소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 대지층은 사암과 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암, 세일 등은 구성성분상의 변화가 많으나, 대략 유리규산의 근원이 되는 이산화규소(SiO₂) 함량이 50-90%로 규폐증 또는 진폐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암석류는 이산화규소 외에 보통 산화알미늄(A1₂O₃), 일산화철(FeO), 삼산화이철(Fe₂O₃) 등 소위 10여종의 주성분 원소로 구성된다. 한편 석회암층은 이론상으로 산화칼슘(caO)이 54% 이내이며 불순물로서 이산화규소 등이 가장 풍부하게 포함되는 암석으로 시멘트 제조원료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② 유리규산은 일반적 암석과 지층에서 가장 흔하게 포함되는 이산화규소에서 유리된성분이고, 흔하게 포함되는 성분은 아니며, 이에 대한 석탄 광산 등 지역에서의 체계적인 분석 자료는 없다.③ 통상 광산 작업중의 발파, 굴진 및 채광중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가장 흔하게 포함될 것이고, 라돈 및 그 핵종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나, 광산에서의 함량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④ 사암류는 지층에 따라 이산화규소 함량이 90% 이상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유리규산 비율은 당연히 높을 것이나, 그 특성상 광산 작업중에 비산되는 공기 중의 이산화규소 함량이고, 이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 ○○○○○○공단, ○○광업소,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겼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거나 분진작업력으로 폐암이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망인의 사인은 원발성 폐암으로 봄이 타당하다. 2003년부터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각 진폐 정밀 진단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증이 없거나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망인이 1999. 6.경부터 폐암 확진을 받은 2003. 4.경까지 진폐증내지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드는 질병에 관해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 이러한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근무한 1969. 7. 21.부터 1992. 3. 25.까지 ○○광업소 소속 탄광의 갱내에 어떤 발암 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위 기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근무하던 무연탄 등 채취 광산에서 탄진과 암석 분말 등이 검출된다거나○○광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층 구성성분에 이산화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원발성 폐암이 장기간의 분진작업력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③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검사 결과, 분진작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심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규폐증에 이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견운모 연 아연 광산 등과 달리 강제 환기가 이루어지는 석탄 광산의 경우 라돈과 라돈 자핵종 검출 수치가 비교적 낮다. 무엇보다도 망인에게는 흡연력이 있었고, 이러한 흡연이 폐암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위험인자라는 점은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폐암은 분진작업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망인의 흡연력에서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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