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536,1심-대법원,2010두272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7. 10.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3. 11.경 부터 '○○○○○병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9. 3. 7. 07:30경 그 소유의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시 이하생략 ○○○○학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외상, 혈흉 및 복부 손상, 혈복강' 등으로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자택 이동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상의 퇴근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시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의 전속적 이용권이 망인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9. 11. 23.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시신의 운구 등으로 인하여 옷이 오염되자, 당일 오전에 있을 업무(시신 염습, 입관)에 입을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장례식장에서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2) 예비적 주장설령 이 사건 재해를 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망인의 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자신의 이종사촌동생인 소외2과 소외3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2007. 3. 11.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된 업무내용은 요양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주위에 위독한 사람을 찾아가 영업활동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 외 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으면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시신을 장례식장에 운송해 오고, 시신이 안치된 후에는 유족과 장례절차 및 장례물품에 대하여 상담 및 계약서를 작성하며, 장례업무 진행시 필요한 여러 잔일을 도와주는 업무도 하였다.(나) 2008. 10.경 이전에는 공동사업주인 소외2과 관리실장인 소외4가 직접 2인 1조가 되어 염습을 하거나 입관 작업을 하여 망인이 위 작업을 보조하는 일은 없었지만 2008. 10.경 이후부터는 망인이 소외4를 보조하여 염습이나 입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망인이 출장 중이거나 보조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보조자가 소외4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입관 업무를 할 때에는 위생복(흰 가운)을 착용 하도록 되어 있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정적이지는 않으나 매일 09:00경 장례식장에 출근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라)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 망인은 별도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유지비는 망인이 우선 부담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여 장례식장으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았다.(마) 망인은 2008. 12. 내지 2009.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재해 당시 무면허상태였다.(2)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3. 6. 정상 출근한 다음 퇴근하였다가, 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검은 양복바지에 점퍼 차림으로 다시 출근한 다음 망 소외5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반·안치하였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09. 3. 7. 04:30경에는 소외4와 함께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서 사망한 망 소외6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송하여 왔다.(나) 그 후 망인은 2009. 3. 7. 06:00경까지 위 망 소외6의 유족들과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06:42경 자택에 있던 원고와 전화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어제부터 2건의 일이 한꺼번에 들어와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잠깐 집에 들르든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다.(다) 망인은 2009. 3. 7. 07:00경 위 소외4에게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있을 업무(염습, 입관)에 입을 옷으로 갈아입을 목적으로 자택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3호증 4, 5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시신을 운구한 후에도 새벽에 장례상담 업무를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한 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의 옷은 크게 오염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사 옷이 약간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관 당시 흰가운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더라도 흰 가운으로 오염된 옷을 가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업무의 특성상 차량을 이용한 영업이나 이동이 많고 퇴근 시간 역시 일정하지 아니하여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왔고,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매달 교통보조금을 일부 지급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있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것이 사업주의 객관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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