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1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17,1심-대법원,2011두746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라) ○○○○협회(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① 병원감염인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발생시간이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에 상관 없이 병원 재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을 병원감염이라고 하며, 다만, 48시간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시간이 잠복기였던 감염증은 제외한다.② 폐렴의 진단기준은 새로이 생기는 또는 진행하는 폐침윤과 임상적으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즉 새로 생긴 발열, 농성객담, 백혈구 증가증, 산소포화도 감소 등)으로 진단한다. 병원폐렴은 병원감염의 정의상 병원에 입원한 후 48시간 이후에 생기는 모든 폐렴을 말하므로, 감기 후에 생기는 폐렴이든 흡인에 의한 폐렴이든 상관 없이 모두 병원폐렴이라고 명명한다.③ 망인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망인은 2007. 2. 9. 이후로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받고 있었고, 보조기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으며, 혈압·호흡·체온은 정상이었고, 그 후 2007. 3. 26.부터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2007. 3. 29. 망인이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위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망인의 간호기록상 망인은 2007. 3. 30. 감기기운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2007. 3. 31.에는 감기 증상도 없는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으며, 2007. 4. 1.에는 섭씨 38.3도의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④ 망인의 경우 병원감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이므로 병원감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내원 당시 폐렴 상대가 아니었고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병원감염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감염의 용어는 입원 48시간 이후의 폐렴을 모두 말하는 것이므로 병원감염이라고 하여 병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병원감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는 진료과정 중 의료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폐렴 발생 후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⑤ 척추 골절은 망인에게 최초 입원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망인은 2007. 3. 30. 폐렴 발생시까지 침상 안정을 하도록 권유받고 있었다. 또한, 망인의 경우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깊이 숨을 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병원폐렴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2007. 3. 29.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었고, 척추 골절로 직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통증과 장기간 입원하는 문제가 있었다."나.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 내지 제6행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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