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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1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단'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의 말단 관통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이 동맥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굵기에 비해 압력이 높은데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혈관의 초자변성으로 폐쇄, 협착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말단 관통동맥의 변성 등은 기존의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파열의 환경에 일조한다고 보이며, 원고의 진료기록상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포함한 과거력은 없으나, 원고의 나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도 호발하는 연령이고, 위 질환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좁은 공간에서 한 자세로 반복되는 업무를 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뇌졸중과는 관련이 없고, 노동강도나 기간 보다는 기존의 뇌혈관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당일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다고 한다.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별다른 과거력이 없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뇌졸중이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달 가량 이전인 2008. 11.경 상당히 과로를 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당일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를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당일 업무수행 중 급격한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격렬한 노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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