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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0누12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87,1심-대법원,2010두267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29. 피고에게 "참가인이 2008. 12. 6. 11:00경 원고 시공의 ○○○○가든 1,2차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하청업체인 ○○건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2단 발판 위에서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틀에 걸어 당기는 도중에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좌측 제2수지 근위 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② 피고는 2009. 6. 1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할 때 왼손으로 형틀을 잡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한 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를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 오후 및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도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일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인 2008. 12. 10.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과 싸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바가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형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해체 작업 도중에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2008. 4. 8.경 ○○건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축현장의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건업 주식회사는 2008. 9. 1.경 원고를 이 사건 건축현장의 형틀 해체 작업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② 참가인은 2008. 12. 5.경 이 사건 건축현장 벽면에서 형틀 해체 작업 도중 해체된 형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 바닥에 설치된 전기선과 부딪쳐 그 전기선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사고를 겪었다.③ 참가인은 2008. 12. 6.(토)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작업 팀장 소외1으로부터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전기선 있는 데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 평소와 마찬 가지로 동료들과 흩어져 각자 맡은 부분으로 가서 형틀 해체 작업을 시작하여 11:00경 2단의 형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마침 바로 밑에 전기선이 지나가고 있어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의 중간 부분을 잡아 형틀에 걸어 잡아당기다가 형틀이 왼손으로 떨어지면서 왼손가락에 충격을 받았다.④ 참가인은 2008. 12. 6.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원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후 세참 시간에 팀장 소외1에게 왼손가락을 다쳤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작업을 평소대로 하였지만, 일요일어서 현장이 쉬는 그 다음 날뿐만 아니라 2008. 12. 8. (월)부터 12.(금)까지 이 사건 건축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결근하는 동안 일손이 부족하던 팀장 소외1으로부터 괜찮으면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8. 12. 13.(토) 및 15.(월) 출근하였다가 2008. 12. 16.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수술하였다.⑤ 참가인은 2008. 12. 6. 왼손가락에 충격을 받은 이후, 예전에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온 '홍약편(紅葯片)'을 복용하였는데, '홍약편(외상 알약)'의 설명서에 [치료 효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며, 어혈을 삭이고, 혈액을 만든다. 질박골절, 어혈종양 및 류마티스와 마비 등 증상에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 증거] 갑 제1, 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8. 12. 6. 11:00경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2단 형틀을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잡고 형틀에 걸어 당기는 도중 형틀이 왼손가락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소결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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