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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1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500,1심-대법원,2011두57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의'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다음에 '(라)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원고의 경우 과거병력 상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과로, 스트레스 및 일교차가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객관화하여 규명되거나 보고된 것이 없다.'를 추가하며, 제4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변론' 앞에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4면 제19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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