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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437,1심-대법원,2011두1613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1946. 11.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3. 3.경부터 대구 이하생략 소재 ○○○○○(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0. 1. 20:00경 주유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선행사인 :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8. 11.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 3년여 전부터 이미 고혈압, 당뇨 및 협심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이미 있었으며,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8.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주유소 내 컨테이너 막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주유원으로서 매일 14시간 씩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이로 인한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협심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4. 3. 3.경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주간 주유업무(15:00부터 24:00까지)를 수행하다가, 2006. 1. 2.경부터는 주유소의 관리과장으로서 야간근무 아르바이트 직원 2명에 대한 관리 및 야간 주유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망인의 퇴근시간은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소외2이 출근하는 다음 날 08:00 정도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망인은 2008년 7월에 2회(12일, 26일), 8월에 2회(9일, 23일), 9월에 2회(13일, 27일) 휴무하였다.(다) 주유소의 근무자는 사업주의 처, 관리소장 소외2, 망인, 유조차 배달원 기사 1명, 주간근무 아르바이트 주유원 2명, 야간근무 아르바이트 주유원 2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처는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관리소장은 08: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아르바이트 주유원 2명과 함께 근무하다가, 야간근무 담당자인 망인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되근하였다.(라) 야간근무 담당자로서 망인은 야간근무 아르바이트 주유원 2명과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1명(남자)이 18:00부터 24:00까지 주유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1명(여자)이 18:3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주유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면, 01:00부터 05:00까지 혼자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주간근무 아르바이트 주유원 1명이 05:00에 출근하면 함께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08:00경 주간근무 담당자인 관리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하였다.(마) 망인은 18:00경 업무를 시작하면서, 관리소장에게 전일 밤 근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외상 거래 장부 등을 보여 주면서 거래내역을 설명해 주거나,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틈틈이 외상거래처에 대한 납부독려 및 영업활동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주유원들이 화물차에 주유를 하는 동안 화물운전기사와 주유소 내 휴게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상대도 되어 주곤 하였다.(바) 망인은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인 01:00부터 05:00까지 휴게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시간대의 주유 차량대수는 적으면 5대, 많으면 10대에 불과하나,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주유 차량대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사) 한편 망인은 혼자 근무하는 위 시간대에 주유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소파가 있는 휴게실 혹은 의자가 있는 부스 안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으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은 없었으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아) 망인은 매월 말경이 되면, 야간근무를 시작하면서 주유 업무 외에 야간근무 거래처 화물운전기사에게 납부해야 할 외상대금을 전화로 알려 주거나 외상거래업체에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8. 9. 29.과 같은 달 30. 양일간에도 위와 같은 매월 말 업무로서 거래처 약 30여 곳의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외상대금을 유선으로 통보하는 한편, 외상거래업체 5 ~ 6군데에 전화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망인은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자) 망인은 1998. 2. 2.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약 2년 전부터는 퇴근 후 주유소로부터 12m 정도 떨어진 인근에 사업주가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가) 망인은 1946. 11. 23.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61세 정도로서, 신장 165m, 체중 80kg 정도이고, 평소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는 흡연자였다.(나) 망인은 2004. 1. 12.경부터 2008. 9. 30.까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매년 월 2회 정도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해 왔다.(다) 망인은 2008. 10. 1. 20:00경 주유소에서 주유하러 온 화물차량의 기사가 직접 주유하던 것을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원)-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에 대하여 망인에게 약물 투여했고, 혈당 및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다.- 2008. 9. 30. 병원에 왔을 때 고혈압, 당뇨약, 협심증약을 처방했으며, 당시 혈압은 110/70, 혈당은 174로 잘 조절되고 유지되었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한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며, 업무량도 평상시와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협회)- 심근경색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비만,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다.- 흡연은 혈관 수축과 혈액 응고 경향을 증가시켜 관상동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존 관상동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피감정인의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유발할 만한 기존력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 협심증의 기왕력과 비만이 있다.- 피감정인이 보유한 다수의 위험인자를 감안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 재해 발생 당시 업무량과 환경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과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6, 9,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게는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과 겹쳐 발생하였는지 여부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존질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오던 망인이 수행하여 오던 업무 내용은 야간에 주유하는 차량 대수가 비록 많지는 않으나, 차량 주유를 위하여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등에도 대비 하여야 하고, 그 외 주유 차량 운전기사와의 유대관계 유지 등의 영업활동 및 외상대금 독촉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만성적인 긴장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그러나 위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주된 업무가 비록 야간 근무로서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주유업무인 점, ② 망인은 야간 주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휴게실 내 소파나, 부스 내 의자에서 앉아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주유소에서 4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내용을 2년 이상 수행하여 오는 동안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인 월말의 근무환경이 이전 월말의 근무환경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변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의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로 하루 약 13 ~ 14시간씩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망인이 주유원으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은 01:00부터 05:00까지에 불과한데, 그 시간대에는 주유차량 대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야간근무 시간에는 모두 아르바이트 주유원과 함께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던 망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나아가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유발할 만한 기존력으로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 협심증의 기왕력과 비만이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위험인자를 감안 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 재해 발생 당시 업무량과 환경을 감안할 때 업무수행과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와의 관련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비만한 편이고,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흡연까지 하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 만으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5)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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