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69,1심-대법원,2010두2369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완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소외 회사의 제조부에 근무하던 소외1 및 소외2는 2007. 11. 23. 22:00경 소외 회사의 주관 하에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있었던 회식자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회사 선배인 소외2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음식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소외1은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외1 및 소외2는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전신을 수회 짓밟는 등으로(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비골골절, 경추염좌,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열상, 뇌진탕증, 요추염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음주한 상태에서 직장 내 상하간 또는 동료간의 존칭 문제로 인한 사적 감정의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2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산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제조부 소속인 소외2, 소외1이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질의나 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업무상 갈등을 겪던 중 회식자리에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1980. 5. 26.생)는 2006. 12.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였고, 소외1(1979. 9. 30.생)은 2006. 1. 4., 소외2(1980. 2. 14.생)는 2006. 11. 1.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제조부에서 근무하였다.2) 생산품질보증부 사원인 원고는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10가지가 넘는 공정마다 각각 여러가지 검사를 한 후 제조부 직원에게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로 작업지시를 하고, 제조부 사원에게 각 공정의 상태를 질의하여 현 공정의 제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3) 소외 회사의 제조부 및 생산품질보증부에는 각 A조와 B조가 있었는데, 4명 정도로 구성된 제조부 A조와 2명 정도로 구성된 생산품질보증부 B조가 함께 일을 하였고, 4명 정도로 구성된 제조부 B조와 2명 정도로 구성된 생산품질보증부 B조가 함께 일을 하였다.4) 원고와 소외1은 원고가 입사한 때로부터 2007. 11.까지 같은 조로 근무하였고, 2007. 11.경에는 조가 바뀌어 원고와 소외2가 같은 조로 근무하였다.5) 원고는 입사 후 4~5개월이 지나서 소외2가 자신과 같은 1980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입사 선배인 소외2에게 편하게 지내자고 하였고, 이에 소외2는 원고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칭을 사용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때때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소외2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소외1과 소외2가 원고에게 존칭을 사용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다.6) 원고와 소외2가 2007. 11.경 같은 조로 근무하게 되어 서로 빈번히 접촉하면서 샘플채취, 필터링작업 등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여러 번 하기도 하는 등 서로간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7) 그러던 중 소외2는 이 사건 회식에서 원고와 사이에 존칭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소외2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소외1은 원고를 데리고 나가 원고에게 소외2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도록 말하던 중 남의 일에 왜 개입하느냐는 식의 원고 태도에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렀고, 나중에 온 소외2 역시 이 사건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다.8) 한편, 원고는 소외1에게는 공식적 자리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존칭을 사용하였고,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가해행위 전까지는 소외 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서로간의 관계가 나쁜 상태에 있지 않았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7, 9 내지 13, 을 제8호증의 7,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해행위는 소외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인 회식이 진행되던 도중에 발생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에 입사 후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사 선배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2와 사이에 사적인 자리 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존칭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소외2에게 때때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존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게 소외2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소외2와 같은 조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이 이 사건 회식에서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존칭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입사 선배로서 소외 회사 내 선 후배간 위계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평소 원고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소외1이 원고에게 주도적으 로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⑤ 소외2와 원고의 관계는 존칭 문제에서 시작되어 업무를 같이 하면서 급격히 악화되던 중, 급기야 이 사건 회식에서 존칭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른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소외1 또는 소외2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거나 자의적으로 도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와 소외1 및 소외2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⑧ 소외 회사와 같이 두 개의 부서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소외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와 직무수행 중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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