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2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34,1심-대법원,2010두237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1995. 1. 9. 15:30경 ○○○○ 주식회사 소속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2층 외벽에 설치된 발판에 철근을 묶다가 위 발판이 무너져 7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제2요추, 우측 치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5. 6. 21. 치료를 1차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제1-3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1차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판정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원고는 2007. 11. 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8. 6. 23. 치료를 2차 종결하였다.라. 그 후 원고가 2009. 5.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1차 치료 종결 당시와 동일하고 1차 치료 종결 당시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뿐 아니라 '제1요추 방출성 골절과 제4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같이 입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및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배뇨장애를 보이고, 후만 변형에 이르러 척수신경을 압박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굴곡근의 근력약화를 보여, 피고로 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2번-요추 제2번 및 후방감압술, 후방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0번-요추 제3번의 수술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2차치료 종결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추 제1-3번의 2개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흉추 제10번-요추 제3번의 5개의 추체간에 골유합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당초 보다 악화되었고, 위 치료 종결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수술을 받은 자'로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3) 더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상태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원고의 위 2.(1) 주장에 대하여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08. 1. 16.자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소견과 이후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서 제 2요추 방출성 골절 이외에 ①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진구성, 제12흉추 및 제1요추간 외 상성 후만 변형, ② 제4요추 골절, 진구성, ③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1요추 척추고정기기 이탈 상태, ⑤ 좌측 고관절 반인공관절 치환술 상태 등이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유발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흉추 제10-요추 제3번의 5개의 추체간에 골유합수술 등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8.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2007. 11. 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기존의 골유합 상태에서 척추기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 가료를 위한 것이었고 척추기기 재삽입은 불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의 위 2.(2)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2차 치료에 의하여 흉추 제10-요추 제3번까지 5분절의 골유합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분절의 골유합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당초의 장해등급 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2007. 2. 22. 선고 2004뒤29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치료종결 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 또는 1개 이상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는 기존의 골유합된 상태에서 척추기기제거술만을 재요양승인 받았으며, 당초의 장해상태가 업무상 재해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차 치료 종결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다. 원고의 위 2. (3)주장에 대하여먼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차 치료종결 후 원고에게 장해급호를 제6급 제5호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원고의 장해급호가 제6급 제5호로 표기된 것은 피고의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차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신뢰의 원칙 위반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0누124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