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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경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 하고,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안전바(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경사가 심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해야 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90% 이상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원고는 1987. 6. 8.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작업, 알루미늄 휠 및 타이어 장착작업 등에 종사하였고, 2001. 2. 16.경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다가 2006. 5. 2. 복직되어 위 공장의 도장2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도장2부에서 한 작업내용은 중도샌딩작업(샌딩페이퍼로 차량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외부수직공정(자동차 조수석 쪽 휀다, 앞도어, 뒷도어, 쿼터판넬 부분)으로서 허리를 80~9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양쪽 팔을 들어 올려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하였고, 2007. 10. 중순경부터는 루프작업장(자동 차 천정부위를 샌딩페이퍼로 닦는 작업)에 투입되어 팔과 허리에 힘을 가한 상태에서 차에 매달려 허리를 굽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7. 10.경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수직공정이 아닌 수평공정으로 작업이 전환되기도 하였고, 2008. 도경에는 사내 근골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주간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한 작업량을 보면 1시간당 실 자동차 생산대수가 약 40여대이고, 단일 샌딩시간은 3초 정도로서 평균 1대당 3포인트 작업을 하였는데, 서서 눈으로 확인 하는 시간을 포함해도 여유시간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병력㈎ 원고는 2003. 8. 6. 요통으로 ○○○○○병원에서 초진받은 이후 2006. 12.과 2007. 11. 수차례 통원가료를 받았고, 2007. 11. 26.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초진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12. 3. ○○○○병원에서는 요통으로 초진받은 이후 2008. 2.부터 2008. 4.까지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였고, 2008. 1. 28. ○○○○메디컬에서 요통과 좌측 둔부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08. 7. 12. ○○신경외과에서 요통과 좌측하지 통증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997. 4. 기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1998. 11. 27.부터 1999. 3. 7.까지 2차례 요부염좌로 인하여 요양한 이력이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2005. 4. 15.자 ○○정형외과 진료기록상 '4/14 물건 들다가 뚝'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2007. 5. 15.자 ○○○한의원 진료기록에는 '작업상 서서 일함 = 무 힘씀 = 요통 10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2007. 11. 5. ○○○한방병원 진료기록에는 '담음요통 : 3개월 전 낚시 후'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일반인보다 척추 뼈가 하나 더 많은데, 이에 관하여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러한 척추 뼈의 개수와 원고의 현 상태와의 인과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담당의사(○○신경외과)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타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이학적 검사 후 상병명 확진 후 본원에 전원한 자로 내원 당시 좌하지 감각이상, 근력감소 등의 신경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 중 간헐적 하지마비, 하퇴근 경련증을 호소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어 상기 증상이 지속될 시 수술적 가료가 요하는 상태로 경과 관찰 후 재판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병력에 의하면 내원 2개월 전 허리를 삐끗한 증상이 발병했다고 하며 신청 상병의 발현과 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음.㈐ 피고 ○○지부 자문의① 2008. 6. 13.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좌측으로 있으면서 추간공을 압박하는 소견이 확인됨. 급성음영의 변화는 확실하지 않고, 연접한 추체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퇴행성변화 및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있는 점, 2007. 5.부터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으로 치료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만성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추간판탈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작업장에서 외상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하는 일이 신체 부담되는 일이 아님.② 원고의 2007. 11.경 한의원진료기록과 2008. 1. 31. 의무기록과 증상 신경학적 검사결과로 본다면 신청 상병이 이미 진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 내역이 신체 부담업무가 아니고 뚜렷한 재해사실이 없고 과거력상 상당기간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는바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됨.③ 요추부 MRI 확인한 결과 제5요추-천추부 수핵의 탈수에 의한 음영변화, 골판골의 음성변화, 양측 후궁관절의 비후 등 기존의 만성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좌측으로 파열성 탈출이 확인됨. 재해경위가 명확하다면 기존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원고에 대한 재해 경위, 업무 내용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내용과 근무기간을 보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정도의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재해경위도 객관적이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만 허리의 굴곡작업이 있어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후관절의 비후,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병변으로 판단됨.㈓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현재 요통 및 좌측하지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요추 추간반(판) 탈출증으로 진단되고, 2008. 6. 13. 요추 MRI 상 다발성 추간반(반)의 퇴행성 변성과 제4-5요추간 추간반(판)이 좌측으로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병력상 요통에 대한 진료기록과 방사선학적 소견을 참조할 때 만성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추간반(판)탈출의 외상의 기여도를 판정할 때 20% 미만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 0 0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 재,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적 취지다. 판 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 당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06. 5.경부터 이 사건 공장 도장부에서 근무한 내용은 주로 샌딩작업으로서 비록 그 작업 중에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지속시간이나 횟수 및 전체적인 작업속도가 그다지 과도하거나 무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3. 8.경부터 요통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2.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요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샌딩작업 중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미 2005. 4.경에 물건을 들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났다고 의사에게 진술하기도 하였고, 2007. 도경에는 요통이 있은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07. 11.경에는 3개월 전 낚시 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요통의 발생시점과 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대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상병이 2개월 전 원고가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한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제외하고, 요추부에 대한 MRI 사진과 기존 진료기록 및 원고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병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요통에 대한 진료기록과 방사선학적 소견 등을 참조할 때 만성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있다.(마) 한편,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추간판탈출증의 외상 기여도를 20% 미만으로 본다는 의견은,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 중 외상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율 을 밝힌 것으로서 원고의 경우에 반드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해경위에 관한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에다가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과 강도, 원고의 기존 병력, 다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작해 보면,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무관하게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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