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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632,1심-대법원,2010두277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받은 것은 어깨, 늑골, 복부 및 다리 부분의 상해에 국한되었을 뿐 허리 부위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② 그 후 요추 제 1-2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10. 피고로 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긴 요추 부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팽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일로부터 약 5년 뒤에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입원에 따른 침상생활이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입원기간이 장기간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침상생활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어떠한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까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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