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926,1심-대법원,2011두199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16쪽 제17~19행의 "원고가 제출한 ~ 증거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질환에 대한 치료관계로 스테로이드가 투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5호증(소견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18.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스테로이드가 처방되어 투약되기 이전인 2007. 7. 18.자 원고의 X-ray 사진상 이미 양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 보이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록 465쪽)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위와 같이 스테로이드가 투약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되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스테로이드와 관련이 없더라도 원고의 과도한 작업량과 작업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피로골절(갑작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골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활의학과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원고의 대퇴골두 피로골절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잘못 진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니라 대퇴골두 피로골절이고 이러한 대퇴골두 피로골절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인터넷기사)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대퇴골두 피로골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대퇴골두 피로골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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