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2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51,1심-대법원,2011두239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7. 경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사무소'라고 한다)에 전기설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7. 31.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높이 43.5cm 가량의 의자 위에 올라가 천정 쪽을 올려다보면서 양손을 뻗어 엘리베이터 천정 쪽에 설치된 CCTV카메라의 뚜껑을 열고 안의 렌즈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승강기의 손잡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15분 가량 휴식을 취하였으나 머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중뇌동맥류파열,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8. 8.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여 두부 외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엘리베이터 내에서 1시간 가량 고개 뒤로 젖힌 자세로 한 CCTV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2005. 1. 7. 소외 사무소에 전기설비기사로 채용된 이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513세대의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소방설비 점검, 각 세대 고장수리, 변전실, 물탱크 관리, 수도검침, 엘리베이터 내 CCTV카메라의 초점 조정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 별도의 휴무를 하지 않고 당일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24시간동안 근무(다만,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취침)한 후 24시간 동안 휴무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월 1회 매월 19일에 실시하는 전기검침을 하는 날에만 약 1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평소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2008.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업무량이 평소보다 늘었으나, 2008.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교체되면서 교체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종전 회장의 지시를 확인하는 정도여서 업무량에 있어 상황이 호전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주일 전인 2008. 7. 23.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일인 2008. 7. 31.까지 이동통신중계기 이설, 수도검침, 소방시설 점검, 균열조사(사진촬영 포함), 압력스위치 점검 및 보수 등을 틈나는 대로 수행하였고, 2008. 7. 23. 드런치(물이 내려가고 차량이나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는 쇠) 문제로 주민과 싸운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날인 2008. 7. 30. 배수펌프 청소를 위하여 퇴근시간 09:00이 지난 09:10경부터 작업에 들어가 11:30경까지 초과근무한 후 퇴근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일인 2008. 7. 31. 09:00경 출근하여 전임자와 업무인수인계 후 오전에는 수도검침, 벤치교체작업, 세대민원 2건의 해결 등의 업무를 하였고, ○○○○○ 기사에게 서비스 지연에 따른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점심으로 삼계탕을 배달시켜 먹은 후 13: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을 하다가 14: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도합 30분 내지 35분 정도였다(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08. 7. 31. 기상청 날씨정보에 의하면 2008. 7. 31.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지역의 온도는 31℃ 내지 33.1℃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여름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환풍을 위하거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팬이 작동되고 있었다.마) 한편, 2008. 7.경 소외 사무소에 한 달 동안 접수된 민원건수는 5일에 걸쳐 9건이었고, 그 접수내용은 현관 초인종이나 인터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가족병력 등가) 원고는 2000. 12. 5. '가슴통증'으로, 2006. 7. 5. '현기 및 어지러움'으로, 2007. 9. 28. '구역 및 구토'로, 2007. 12. 15. '심화항염'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 4. 18.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69cm, 체중 56kg에 혈압은 100/60mmHg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8. 7. 16. 1차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70cm, 체중 51kg에 혈압이 91/66mmHg의 저혈압이고,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8. 7. 23. 빈혈증에 대한 2차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문진내역서에는 원고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심장병을 앓은 사람이 있고, 원고는 1980.경부터 1일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의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1) 요양신청 당시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응급으로 뇌내혈관적 색전술 및 감압성 두개절제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반 혼수상태이다.(2)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서 중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이다.(3)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외부충격이 뇌동맥류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에 의하여 뇌동맥류파열이 있을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원고는 업무수행중 중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나, 재해조사에 의할 때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뇌동맥류란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인데, 이러한 뇌동맥류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뇌출혈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파열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이하 '○○병원'이라고 한다)(1)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이고, 이로 인한 우측뇌 부종과 손상이 있다.(2) 일반적으로 뇌동맥류파열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환자들은 물리적인 두부 외상과 관련 없이 진단받고 있다.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3)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중이나 음악을 듣는 중에도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재해 발생 1시간 전에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한 카메라초점 조정작업과 뇌동맥류파열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재출혈해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경미한 출혈이 오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므로, 그럴 경우에는 그 날의 업무가 기존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수도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기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로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업무가 평소보다 늘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주일 전인 2008. 7. 23.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일인 2008. 7. 31.까지 이동통신중계기 이설, 수도검침, 소방시설 점검, 균열조사(사진촬영 포함), 압력스위치 점검 및 보수 등을 틈나는 대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7. 30. 약 2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일에는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을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무렵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긴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1. 7. 소외 사무소에 전기설비기사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소방설비 점검, 각 세대 고장수리, 변전실, 물탱크 관리, 수도검침, 엘리베이터 내 CCTV카메라의 초점 조정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무렵에는 이미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비록 원고가 공휴일에 별도의 휴무 없이 생체리듬에 반할 수 있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에 이러한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에도 5시간 정도의 취침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일 다음 날은 휴무를 하였으며, 월 1회에 한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할 뿐 평소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늘었던 2008. 2.경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직전까지도 월 1회의 연장근무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날에 한 약 2시간 30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제외하고는 평소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달인 2008. 7.경 소외 사무소에 한 달 동안 접수된 민원건수는 5일에 걸쳐 9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접수내용 역시 현관 초인종이나 인터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2008. 7. 23. 주민과 싸운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일 ○○○○○ 기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것도 그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극심한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을 하였지만,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은 원고가 오랫동안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 자체에 소요된 시간도 약 30분 내지 35분 정도여서 장시간 동안 무리하게 작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환풍을 위하거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팬이 작동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열악한 환경 하에 있었다거나 순간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는 외부충격이 뇌동맥류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에 의하여 뇌동맥류파열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은 뇌동맥류파열은 경미한 출혈이 오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어 그럴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에 수행한 업무가 기존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에 반하여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이 영향 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병원도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파열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고,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과 뇌동맥류파열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뇌동맥파열이 먼저 이루어진 후 원고가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재출혈이 이루어져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에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5세의 남자이고, 198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까지 약 28년 동안 1일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의 흡연을 계속해 왔으며, 원고의 가족 중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가족병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뇌동맥류가 위와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CCTV카메라에 대한 초점 조정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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