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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3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716,1심-대법원,2011두4039,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3.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증, 고혈압'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 부분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고혈압'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상병 중 피고가 패소한 '뇌경색증' 부분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재 ○○○○○○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08. 11. 17. 20:40경 같은 읍 소재 ○○○○ 현장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5. "원고가 2008. 11. 1. 입사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맥경화, 혈전증 등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8. 5.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주일에 한 번의 휴무, 한 달 중 15일 이상의 연장근무, 토목공사 장비관리업무 및 일용근로자 관리·감독업무 외에도 측량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원고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5. 10.부터 2008. 10. 31.까지는 주식회사 ○○, 2008. 11. 1.부터는 ○○○○ 소속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트럭 등 약 20-70여대의 토목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그 기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약 20여명의 보강토작업팀, 배수공사팀, 구조물팀 등에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및 일용근로자를 배치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 부수적으로 측량업무 등을 하였다.나) 장비 및 근로자의 관리감독하는 원고 업무의 성격상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아니었고, 관리감독 업무 외에도 약 1시간 가량 틈틈히 측량업무를 하였으나 측량자격증이 없는 원고로서는 개략적인 측량만 하였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동이 많고 힘이 드는 깃발 역할이 아닌 비교적 힘이 적게 드는 관측 역할을 하였다.다) 원고는 07:00 ~ 18:00 일하였는데, 09:30 ~ 10:00 오전 휴식, 12:00 ~ 13:00 점심식사, 15:30 ~ 16:00 오후 휴식이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8:00 ~ 18:40 저녁식사를 하고 20:00까지 일하였다.라) 2008. 5. 10.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원고의 연장근무 및 휴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5월 : 연장근무는 1일, 휴무는 1일- 6월 : 연장근무는 3일, 휴무는 2일- 7월 : 연장근무는 2일, 휴무는 2일- 8월 : 연장근무는 4일, 휴무는 3일- 9월 : 연장근무는 17일, 휴무는 추석연휴 3일 포함하여 4일- 10월 : 연장근무는 14일(27일부터 31일까지 5일 연속), 휴무는 2일- 11월 : 연장근무는 8일(1일, 3일,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연속), 휴무는 1일(9일)마) 이 사건 재해 당일 기온은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상 6.5도로 그 무렵의 기온변화 추이에 비추어 급격한 기온의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50세 남짓으로 약 10년 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 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 측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감정결과- 상병명 : 우측 중뇌동맥 경색증-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였다면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원고가 10년 이상의 고혈압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동맥경화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나) 제1심 법원의 진료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동맥경화증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적인 근무보다 많은 노동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3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 5. 10.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6개월여 동안 43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본래의 업무 외에도 측량업무도 병행하였으며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다소의 긴장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토목공사 장비 및 일용근로자 관리감독업무로 현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아니었고, 부수적으로 수행한 측량업무도 개략적인 측량으로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관측 역할에 불과하였으며, 연장근무도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가량 주간작업과 동일하게 장비 및 근로자 관리로서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는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과 그 전날은 정상근무만 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2008. 9. ~ 2008. 11. 연장근무일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 시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무렵 급격한 기온의 변화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50세로 약 10년 전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 이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 또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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