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10,1심【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남, 1977. 2. 11.생, 사망 당시 3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9. 7.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셋업(set up)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데, 2008. 7. 27. 17:00경 일요일 근무를 마 치고 퇴근한 이후 같은 날 17:30경 ○○○○○○ 내의 자동화창고 부근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7. 30. 03:55경 '직접사인 :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뇌실질내 출혈 및 뇌경막하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 뇌동정맥 기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이에 원고들은 2008. 8. 27.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및 전일 특근을 하였고, 위 재해 1주전의 근로시간이 2주전의 근로시간보다 다소 증가한 점은 있으나, 재해 발생 3개월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큰 변화는 없었음이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뇌동정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불과 30세로 평소 건강하였는데, 업무의 성격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셋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찾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뇌실질내 출혈 및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외의 요인으로 악화되었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망인이 입사 후 10년 동안 동일한 셋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고, 망인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일 이전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로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유발케 할 만큼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1/3 정도만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현저히 적은 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한편, 망인에게는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의 기존질환이 관찰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7. 9. 7.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10년 동안 생산2팀 TIB 연삭반에서 기계준비작업인 셋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셋업 업무는, 제작기계에 의한 제조 공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적합하도록 기계 내부의 공구를 조작 교체하는 작업인데, 망인은 소외3와 2인 1조를 구성하여 TIB 연삭 8개 라인, 자동조립 4개 라인, 수동조립 1개 라인에 설치된 약 40여대의 작업 기계(내륜궤도연삭기, 외륜궤도연삭기, 내륜SF기, 외륜SF기 등)를 셋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셋업의 유형(형번)은 약 300여개에 이른다.(다) 망인은 생산라인별로 공정이 바뀌는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셋업 작업(형번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일 평균 약 2회, 매월 약 50~55회(연삭 및 자동라인에서 월 40회, 수동라인에서 월 10~25회)의 셋업 작업을 수행하였고, 1회 작업시 난이도에 따라 통상 2~6시간이 소요되었다.(라) 셋업 업무의 작업자는, 기계 내에 있는 치공구 등을 교체 조작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상반신을 기계 안으로 넣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여러 생산라인을 자주 이동하게 되며, 특히 해당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전에 미리 셋업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셋업 작업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생산 공정 역시 지연되거나 불량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생산 일정에 맞추어 정확한 셋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마)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로, 정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이고, 연장 근무시간은 통상 3시간(17:30~20:30)이나, 망인은 거의 매주 토요일에 휴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는 거의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일 직전인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의 개략적인 근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인 근무 내역은 별지 근무 내역표와 같다.월정상근무일연장근무(3시간)휴일근무총근무일휴무일총근로시간연장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5월19일8회8일27일4일236시간24시간60시간6월19일1회4일23일7일186시간3시간31시간7월(27일까지)19일4회5일24일3일204시간12시간40시간(바) 즉, 망인은 2008년 5월에는 27일(평일 19일 + 휴일 8일)에 걸쳐 236시간(정상근무시간 152시간 +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84시간)을 근무하였고, 6월에는 23일(평일 19일 + 휴일 4일)에 걸쳐 186시간(정상근무시간 152시간 +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3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7월에는 이 사건 재해일인 7. 27.까지 24일(평일 19일 + 휴일 5일)에 걸쳐 204시간(정상근무시간 152시간 +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52시간)을 근무하였다.(사) 망인은 2008. 7. 1. 이후 이 사건 재해일인 7. 27.까지 3일만 휴무를 한 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직전 7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망인은 2008년 5월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일에는 이례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일요일인 2008. 7. 27. 07:22경 ○○○○○○에 출근하여 셋업 작업을 1회 실시한 후 같은 날 17:06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퇴근한 직후인 같은 날 17:30경 그 작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 공장 내의 자동화창고 부근에서 쓰러진 채로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7. 30. 03:55경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뇌실질내 출혈 및 뇌경막하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뇌동정맥 기형'으로 사망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일 창원 지역의 최저 기온은 23.5º, 최고 기온은 30°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은 키 약 181cm, 몸무게 약 64kg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4~5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나) 망인의 혈압은 2004년에 13기69mmHg(정상혈압 : 120미만/80미만), 2005년에 122/70mmHg, 2006년에 131/80mmHg, 2007년에 120/79mmHg로 측정되었고, 그밖에 특별한 병력이 없다.(4)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주치의(○○○○○병원)· 2008. 7. 28. 시행한 CT 검사에서, 출혈 부위인 후두염 좌측에 뇌동정맥 기형이 관찰되고, 이는 출혈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 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 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미발생하여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적인 혈관 기형이다.· 뇌실질내출혈 등을 유발한 원인은 뇌동정맥 기형으로 사료되고, 출혈의 위험인자는 다양하여 아직도 논란이 많은 상태인바, 업무(과로, 스트레스, 기온변화 등)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다.(나) 피고 자문의· 좌측 후두염의 동정맥 기형의 소견을 볼 수 있고, 이 동정맥 기형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뇌실질내출혈은 동정맥 기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병 직전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고 발병 당일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한 것이 발병에 관여하였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다) ○○○○○○○위원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발생에서 작업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 뇌동정맥기형의 개인적 질환에 따라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볼 사유가 관찰되지 않는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타 원인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파열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병 전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상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라) 감정의(○○○○○○○병원)· 뇌출혈의 원인 : 뇌출혈의 원인은 고령인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출혈이 많으나, 젊은 연령의 경우 동정맥 기형, 동맥류 등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출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동정맥 기형 파열의 원인 : 동정맥 기형의 경우 20~30대에 가장 많이 출혈이 발생하므로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존의 동정맥 기형이 있을지라도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즉 동정맥 기형은 쉽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이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출혈이 발생 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업무관련성 : 망인의 경우 시간외 근로시간이 4월에 65시간, 5월에 84시간, 6월에 34시간, 7월에 52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월 평균 58.8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일본의 경우 발병 전 1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 1개월당 대략 4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가 있는 경우 시간외 근무가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은 평균 60시간에 가까운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므로 과로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직무 스트레스는 혈압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놔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된다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4 내지 19호증, 을 4, 6,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에게 '뇌동정맥 기형'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망인에게 경미한 고혈압의 증상이 확인될 뿐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망인은 건강한 체격으로(키 184cm, 몸무게 64kg),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 등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출혈의 원인은 고령인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출혈이 많지만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정맥 기형, 동맥류 등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출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 ③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성 혈관기형인 점, ④ 출혈은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다른 원인에 의한 뇌출혈과는 달리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뇌동정맥기형을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운동,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⑥ 평소 망인, 셋업 업무가 늦어질 경우 라인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셋업 작업을 빨리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측에 배치전환요구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배치전환되지 못한 점, ⑦ 이 사건 재해일 당일 작업일보(갑 6호증)에 "S·F 좌·우측 클램프 고정볼트 불량 및 옵셋 재셋팅, 세척기 펌프고장, 세척유 공급불량, 높은 온도와 습도의 상승으로 펌프모터의 찾은 트러블 발생으로 여러 번 수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재해일 당일에도 기계고장 수리로 애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재해일 당시는 하계휴가를 전후한 휴무 기간 중이었는데, 망인은 수주받은 부품의 생산을 위하여 휴일근로를 희망하였던 점, ⑨ 이 사건 재해일 당시 기온이 섭씨 3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3일 전에도 어지러움을 호소한 바 있는 점, ⑩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셋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 공정의 사전준비단계인 위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망인으로서는 작업 일정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셋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재해일 무렵인 2008년 7월에는 27일 동안 3일만 휴무한 채 24일을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종전에는 일요일에 반드시 휴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일에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스트레스를 야기함과 아울러 망인의 신체리듬에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20~30대에 많이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뇌출혈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원고 주치의(○○○○○병원) 및 피고 자문의도 "이러한 의학적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소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은 대체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 보이는 점, ⑬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 외적인 사유로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⑭ 망인의 평소 작업량 정도는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출혈과 같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 작업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평소와 달리 일요일에 출근하여 약 7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조된 결과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 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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