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10누13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대법원,2011두3326,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대법원,2012두4241,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851,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08. 9. 23.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의류부착물 제조업체인 ○○유통의 대표인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유통의 근로자로 원고의 처인 소외1와 소외2가 있었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1998. 12. 30. 직권조사를 하여 ○○유통의 위 근로자 2명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 관계가 있다(고용보험 성립일 1998. 10. 1.)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였다.(2) 피고는 1998년 이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도별로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조사일에 ○○유통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조사한 다음 1998년과 1999년에는 위 각 해당 조사일 무렵에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위 각 해당 조사일에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고용보험료(위 1998년, 1999년, 2001년 및 2002년의 각 고용보험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등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각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내역연도조사일고용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19981999. 9. 10.198,450원 19992000. 11. 29.427,700원42,760원20002000. 11. 30.0원 20012001. 7. 19.427,000원286,590원20022002. 6. 20.121,450원87,200원2003 99,760원 2004 99,760원 2005 99,760원 (3) 피고는 2005. 2. 21.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426,980원을 압류하였다.(4) ○○○○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5. 11. 원고에게 "○○유통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서 소외1, 소외2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신고를 촉구하되, 단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로서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5) 피고는 2008. 9. 23. 이 사건 보험료 중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에 의해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하여 2007년도분까지의 체납액 1,557,060원(이하 '이 사건 체납보험료'라 한다)에 기해 원고의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6) 원고는 2008. 10. 2. '근로자 중 소외1가 사업주인 원고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제외자인데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5. 2. 21.자로 압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며, 2008. 9. 23.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2004년 이전의 고용보험료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6) 원고는 2008. 11. 7.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가 2009. 7. 7.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9.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2) 앞서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 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 이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로 각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늦어도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2007. 11. 23.경에는 위 연도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1999년 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로 각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8. 11. 7.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851,000원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① 피고는 위 제1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체납하자 2005. 2. 21.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하였다.② 원고는 2005. 5. 11.경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의 안내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보험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2005. 2. 21.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과 아울러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의 정산 및 반환을 요구하였다.③ 피고는 2006. 5. 15. 원고에게 2006년도 고용보험료 50,640원의 납부를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6.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④ 피고는 2006. 11. 23. 원고에게 전화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사실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2개월 분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⑤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2007년도 고용보험료 50,640원의 납부를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6. 12. 그 납부를 다시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6.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⑥ 피고는 200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여 그 통지가 2007.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 및 예금채권 압류예정 사실을 우편송달 또는 유·무선 통신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보험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은 위 제2. (2)의 ⑥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납부 독촉장을 발부 하는 외에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기해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지하거나 알릴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압류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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