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919,1심-대법원,2010두1214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3. 14." "2007. 7. 18."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보충적 판단가. 원고의 좌측 수부장해가 기능장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1) 피고는,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는 기능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이므로, 구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5. 사.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구 시행령 [별표 2]의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정형외과 의사 ○○○는 통상 신경마비의 경우 감각저하, 운동 능력 감소 등으로 나타나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장해를 따로 인정하여 척수의 장애 중 제9급인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이미 기능장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수부 마비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애등급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시행령 [별표2]의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기능장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는 기능장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원고의 좌측 수부장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파생장해라는 점에 관하여1)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인 신경마비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추의 골절, 추간판탈출증,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정형외과 의사 ○○○는 원고의 신경손상의 원인은 현재 뚜렷한 근위축 등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술 자체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수상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신경외과 의사 ○○○은 원고의 의무기록상 수술 이전에 이미 감각 이상과 좌수부의 근력약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수술 전 방사선 소견상 영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6-7 경추부 부위에서 신경손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마도 장해발생 원인은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③ ○○○○병원 신경외과 의사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수지부에 외상성 상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좌측 수지부 감각 이상, 마비 증상이 있었고, 위와 같은 좌측 수지부의 마비는 '제6, 7경추간, 제7경추 압박골절, 경추 신경손상'과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경추탈골, 골절과 동시에 경추 신경손상을 입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3. 1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2007. 7. 18."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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