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10누1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10,1심-대법원,2011두57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5. 19. 주식회사 ○○의 김해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방제작업을 하다가 살충제(더스반 수화제와 식목영양제 혼합)에 온몸이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는데, 2004. 7.경부터 안면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머리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안면 과다색소침착'(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8. 17. "원고가 수상 부위에 통증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3. 4.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제반 증상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통증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통상의 노동은 가능하지만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①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와 달리 제5급이나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았고, ②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한 기존 소견을 무시한 채 이를 배척하였으며, ③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해서도 기존 소견과 달리 장해등급 외로 판단하였는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유추하면 위 상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5,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과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0022) 과정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의 2009. 4. 6.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에서도 원고의 현 상태가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다른 명칭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점, ②○○○대학교 ○○병원의 2007. 6. 21.자 특진의뢰 회신에서도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에 대해서는 상병승인 당시의 자료에서 객관적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12급에 해당하나, 이상 소견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자료가 없다면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였던 점, ③ 원고가 제시한 참고사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사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상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과 급수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등급이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제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4, 7,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즉, ①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반사성 교감 신경 이영양증'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이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증상의 일부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대학교○○병원의 특진의(갑 제7호증)와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노출된 더스반 농약 제제라는 원인과 원고의 '양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견관절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견관절의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그러한 측정결과는 측정의에 의한 타각 측정 결과가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한 측정 결과로서 신뢰성이 낮고, 별도로 객관적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원고의 장애정도를 의학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의 2009. 4. 6.자 신체감정촉탁 회신에서도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의 양측 어깨뿐만 아니라 손목, 손가락,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의 관절부분에도 다발성 관절염 증세를 보인다고 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등급 책정의 기준이 전혀 다르고, 특히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장애등급이 제6급으로서 원고의 장애등급인 제5급은 중장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4호증 중 역학조사보고서, 갑 제7, 10, 11, 15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객관적으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안면 과다색소침착'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안면부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검게 되어 과다색소침착 소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안면부 상태가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48조, [별표5]의 6. 마. 4)항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안면부의 상태가 최소한 신체장해등급 중 제14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달리 위 시행규칙을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결국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 2010누14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