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494,1심-대법원,2010두272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1의 사업장(상호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소외1의 남편의 형이고, 소외1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월별 수령 금원에 차이가 있으며, 다른 배달 종사자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원을 수령한 점, 소외1의 현금 수익금에서 차지하는 원고의 수령액이 50%를 초과하는 점, 원고의 처인 소외2가 소외1을 대신하여 주방일 등을 거들어 주기도 한 점, 소외1이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국세청에 원고의 근로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를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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