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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4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203,1심-대법원,2012두1560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1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사로 입사하여 위 아파트의 냉난방 기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9. 15. 위 아파트의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입고 ○○○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나. 소외1는 2008. 11. 17. 10:36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 뇌부종, 쇼크(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위장관출혈(선행사인)'이다.다. 피고는 2009. 2. 25.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에게, "최초 재해 상병인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과 선행사인인 뇌출혈 등(뇌실내출혈, 위장관출혈)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최초 재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두부외상 증세가 없었으며, 기타 의학적으로 선행사인이 발병하게 된 원인으로 추측될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재해로 두개기저부골절상을 입었고 이것이 뇌내출혈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최초 재해로 요양 중 약물부작용, 병원의 치료 소홀과 부주의, 스트레스성 허약 및 식욕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성, 약물성 혈압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혈압상승은 최초 재해시 병소인 좌측전두부에 촉발하였으며, 동시에 약물부작용 등으로 인한 간질환 재발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혈액 응고에 장애가 발생하여 병소인 좌측전두부의 뇌출혈 등 출혈성을 증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요양 중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9. 15. 11:50경 ○○○○○아파트의 기관실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에서 구르면서 벽에 부딪쳐 같은 날 16:45경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이학적 소견상 좌측 어깨의 압통, 부종 및 심한 통증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과 좌측 안구에 결막하출혈, 좌측 안면부에 부종 및 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얼굴골절 가능성, 뇌출혈 가능성,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당시 혈압(120/80mmHg)은 정상이었다.나) 당시 망인은 주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좌측 상완부 외상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결과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되어 2008. 9. 19.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으며, 또한 안와골절의 가능성도 있어 2008. 9. 15. 경 좌측 안면부 타박상 부위에 대한 X-Ray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으나(당초 망인은 팔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였으나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설득으로 안면부에 대한 안과 및 성형외과적 진료를 받게 되었다) 안와저골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고 3일이 경과한 후부터 자가 보행으로 병원 내 활동을 하였고, 7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수술부 상처도 안정되었으며, 안면부의 부종 및 멍도 호전되었고, 특별히 두부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추가 안정가료를 원할 경우 하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2008. 9. 29.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산재처리 등을 이유로 2008. 10.13.에 퇴원하였다. 그런데 산재신청 당시 좌측 안구의 결막하출혈, 좌측 안면부의 부종 및 멍 등 타박상은 상병명에서 누락되었다.라) 그 뒤 망인은 2008. 10. 14.부터 사망 전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내용은 좌측 상완부에 대한 물리치료 등이었고, 망인이 의료진에게 어깨 통증 이외에 두부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거나 두통, 실어증, 식욕부진 등을 호소한 바는 없다.마) 망인은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고[① 2008. 9. 30.부터 2008. 10. 13.까지 매일 조인스정(3정), ②2008.10. 14.부터 2008. 11. 6.까지, 2008. 11. 12.부터 2008. 11. 15.까지 매일 피록시캄(1정)과 타로스정(2정)], 좌측 어깨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는 이유로 2008. 11. 7.부터 2008. 11. 9.까지 매일 최면진정제인 라제팜정(1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조인스정의 경우 투약자의 2% 미만에서 혈압상승,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피록시캄과 타로스정의 경우 뇌졸중과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라제팜정의 경우 졸음, 어지러움, 비를거림, 운동실조, 두통,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바) 한편, 망인은 2008. 11. 16. 05:00경 의식저하와 토혈증세를 보여 같은 날 06:23경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08. 11. 17. 10:36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 뇌부종, 쇼크(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위장관출혈(선행사인)'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1. 8. 14.생 남자로서(사망 당시 47세 남짓) 키는 170cm, 몸무게는 60kg이고, 10년 이상 매일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셔왔으며, 30년 이상 매일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위왔고, 최초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흡연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나) 망인은 2007. 7. 23.부터 2008. 4.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2008. 11.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황달(TB1) 3.6,DB2) 1.7), 백혈구 감소(1,210)3), 혈소판 감소(74,000)4), 간 기능 저하(AST5) 448, ALT6)219)의 상태를 보였으나, 망인이 그 동안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없다.다) 한편, 망인은 2008. 10. 29.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2008. 11. 17.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뇌출혈(1)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뇌 내출혈 환자의 71~82%에서 고혈압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전은 고혈 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하여 혈관 주의의 지지조직이 약해진 결과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이 야기되거나 뇌실질 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작은 동맥류가 파괴되어 출혈이 야기되는 것이다.(2) 음주는 세포막의 염분 펌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포 내 염분 및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켜 혈관수축을 야기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은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5배 이상 악성 고혈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내원 당시 황달,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의 상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무렵 간경화가 진행되었고, 정맥류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2)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위장관 궤양, 식도정맥류, 말로리-바이스 신드롬, 식도염, 장관계 종양, 치질, 항문 열상, 게실염, 감염성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메켈스 게실염 등이 있고, 망인의 경우에는 정맥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망인은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뇌내출혈(좌측 전두), 두정부와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었는데,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간 기능의 저하는 신체의 혈액 응고 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성 경향을 높이는바, 망인의 음주 흡연력, 병력 및 내원 당시의 혈압(200/110mmHg)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바는 없으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이 수술 후 간헐적인 수술부 통증을 호소하여 망인에게 조인스정을 약 2주 간 투약하였고, 조인스정, 피록시캄, 타로스정 등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정형외과 진료 영역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로서 장기간 처방시 심혈관계 혈압상승, 소화불량, 위장장애 상승, 간담도계 GOT/GPT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진료시 이를 고려하여 약의 용량을 점차로 줄이거나 약을 끊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뇌출혈이나 위장관출혈의 합병증은 위 2주간보다 더 장기간 투약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망인이 2007. 7. 23. 내원시 측정한 혈압(120/80mmHg)은 정상혈압이었고, 이후 2008. 4. 28.까지의 치료기간 중에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특이증상은 없었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최초 입원 당시인 2008. 10. 14.경 간수치 및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라제팜을 3일간 복용하고 2일이 지난 2008. 11. 10.경 다리마비, 두통, 식욕부진 등 간질환 및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현되었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왼쪽 시상핵에서 시작한 뇌실질내 출혈이 뇌실내와 좌측 두정엽 및 전두엽에 다발성으로 퍼져 있고, 출혈량은 200% 이상되며, 출혈이 발생한 시기는 급성 또는 아급성(2008. 11. 15. - 16.경)으로 판단된다.(2) 망인은 뇌혈관 기형이나 뇌동맥류가 없었고, 출혈의 위치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치이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많으며, 출혈량이 많은 것은 출혈성 경향(간경화증 등의 질환과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 등)이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뇌중심선의 이동은, 두개강내 닫혀 있는 공간이 뇌겸(腦鎌)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구역에서 뇌출혈이 있어 뇌압이 높아지면 뇌가 반대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뇌출혈 자체 때문에도 생기지만 뇌출혈 후 이차적인 뇌부종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출현 시기는 출혈량, 뇌부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뇌 CT를 촬영할 당시 이미 뇌중심선의 이동이 있었다.(4) 망인이 계단에서 추락한 시점이 2008. 9. 15.이고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시점이 2008. 11. 15. - 16.이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두부 손상 또는 다른 이유의 지속적인 통증, 약물 투여 또는 중단 등이 혈압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것이 뇌출 혈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 라제팜 자체가 간 기능 저하에 일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라제팜 복용 중단에 따른 금단 증상으로 혈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급격한 혈압 변화는 뇌출혈의 원인일 수 있으며, 비스테로이드 약물은 직접 뇌출혈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출혈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혈소판 기능 저하를 통하여 더 많은 뇌출혈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들보다 과도하게 많은 뇌출혈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을 제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09. 9. 23.자, 2009. 10. 15.자, 2009. 11. 기자 각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보태어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인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과 망인이 겪게 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피고가 요양을 승인한 최초 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입원 당시 망인의 간수치와 혈압이 모두 정상적인 상태였고, 달리 특이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나) 망인은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안구의 결막하출혈과 좌측 안면부에 부종 및 멍 등 타박상이 있었고(위 상병은 산재신청시 누락되었다), 위 부상 부위와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거의 일치하는바, 좌측 안구의 결막하출혈과 좌측 안면부에 부종 및 멍 등은 두 개 앞쪽에 두부손상(외상)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두부 손상이 혈압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것이 뇌출혈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다만, 당시 망인에게 두개기저부골절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인 Raccoon eye sign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망인이 당시 두개기저부골정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망인의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봄이 상당한데, 망인은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도 병원에서 계속하여 혈압을 체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008. 11. 10. 이전까지는 고혈압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라) 조인스정, 피록시캄, 타로스정 등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장기간 처방시 심혈관계 혈압상승, 소화불량, 위장장애 상승, 간담도계 GOT/GPT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주간보다 더 장기간 투약할 경우 뇌출혈이나 위장관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데, 망인은 위 약물을 2008. 9. 30.부터 42 일간이나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마) 라제팜 자체가 간 기능 저하에 일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라제팜 복용 중단에 따른 금단 증상으로 혈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급격한 혈압 변화는 뇌출 혈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데, 망인은 라제팜을 3일간 복용하다가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제팜의 복용을 중단한지 2일 만인 2008. 11. 10.경 다리마비, 두통, 식욕부진 등 간질환 및 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현되었다.바) 급격한 스트레스도 갑작스런 혈압상승의 요인 중 하나인데, 망인은 치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처음에 팔 이외의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치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비가 싼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고민이 많았던 점,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 통보를 받았던 점(망인이 사망 후 건물명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제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최초 재해 상병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입원기간도 길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입원기간 중에 불면증을 겪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원치료 기간 동안에 상당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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