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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16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라. 판단"을 "다. 판단"으로, 제8면 제14행의 "뇌지주막출혈"을 "뇌지주막하출혈"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당심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이 증거로서 추가로 제출되었고,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에 의하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소외1이 사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 즉, ① 수면부족이 뇌출혈을 촉진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② 박리가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③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출혈에 대하여 음주의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음주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④ 피감정인의 추골동맥박리가 언제 생겼는지, 출혈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박리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파열에 대해서도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음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골동맥박리가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 즉 ① 위험인자들 중 피감정인이 갖고 있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 한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은 3.8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이나 뇌출혈의 경우 저혈중콜레스테롤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②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음, ③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을 본다면 자발성 추골동맥박리가 뇌출혈 전에 발생되었고 혈류역학적 변화에 의해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 및 업무 외적인 인자들이 모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음 등의 기재도 있으므로,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을 추가하더라도 "소외1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거기에 특히 2008. 11. 6.에 있었던 장시간에 걸친 업무상의 음주 등이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골 동맥박리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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