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4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1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4387,2심-대법원,2009두623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남, 1968. 1.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1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06, 6. 14. 주간근무를 마치고 14:30경 직장 동료들과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용인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55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06. 8. 10.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4. '망인의 근무방법 및 근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 직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 길에 동료들과 식사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지을 만한 유인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흡연력 및 비만증세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5. 10.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사망 당시 월 평균 근무시간은 정상근로(25일 × 8시간 = 200시간)보다 124시간을 초과한 324시간에 달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하였다고 추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였는데, 1일 2교대제라 함은 1대의 버스에 2명의 운전자를 배속시켜 1주 간격으로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교대승무토록 하는 것으로서,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다,나) 망인의 교대시간은 주간근무인 경우 05:00~14:30, 야간근무인 경우 12:00~ 다음날 1:00이었는데, 망인은 주간근무 시에는 9회 정도, 야간 근무시에는 10~11회 정도 왕복운행하였다.다) 마을버스의 왕복운행 구간은 소외 회사↔○○동↔○○○○○↔○○삼거리↔○○역↔○○역↔○○역으로서 총 18km이고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어 왕복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안팎이었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 3개월간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에서도 약 8개월간 근무한 상태였다.마) 망인의 사망 전 2달간의 근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주간과 야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날은 사정이 생겨 근무를 하지 못하는 동료의 부탁을 받아 종일 근무를 한 경우이다).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5월주간1 1휴 휴1111111 1휴 휴111야간1111무1무 111111 무111111무 6월주간1111 휴1 휴111 야간 11무1111무 바) 위와 같이 운행하는 동안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고, 주간근무의 경우 5:00경 출근한 후 바로 출발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빵과 우유 등으로 아침을 해결한 다음 근무가 끝난 14:30경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야간근무의 경우 19:00경 회사에서 제공하는 김밥 2줄을 노선 안에 있는 지정된 분식집에서 받아 운행하면서 먹었다.사)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 근무이기 때문에 망인이 동료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특히 사망일을 전후로 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아) 망인은 2006. 6. 14. 출근하여 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소외 회사 인근 식당인 ○○○○에서 회식을 하다가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으로 후송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5. 9.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10.0mg/dl이었다.나) 망인은 1968. 1.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68cm 와 83kg으로서,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4인의 소견(1)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업무내용, 근무상황과 사망 당시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2)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기 어렵고, 부검결과 심비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3) 망인은 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원인과 망인의 작업(업무)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4) 망인은 평소 특이 병력 없이 지내던 중 발병당일 심정지 발생하여 병원 후송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어 사망에 이르렀고, 부검상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평소에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질환의 발생과 업무상의 상관관계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흡연력 및 비만 체형(168cm, 80kg)으로 미루어 볼 때,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급사가능성이 있다.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망인은 2006. 6. 14. 일과 후 음주 중에 돌연사한 환자이다. 부검소견상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되어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환자이다. 망인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망인은 부검소견상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업무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인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비만, 흡연 등이 있었으나, 수행업무에 있어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1)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2) 급성심장사의 사망기전은 관상동맥이 막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심장기능 마비가 초래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사료된다.(3) 사망 8개월 전 건강검진결과 혈압(120/80)과 콜레스테롤스치(210)가 정상이였는데, 그 후 하루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없이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부족이 관상동맥경화증을 발병·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4) 망인의 경우 기존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미한 경우라도 급격한 해부학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호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근로시간이 주당 약 77시간에 이르고, 격주 일요일 전일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1주일 전일을 근무하는 셈인 점, ② 오전근무의 경우 제대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05:00경부터 약 9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14:30경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후근무의 경우에는 저녁식사로 김밥 두 줄을 받아 운행 중에 먹었고, 휴식시간도 별도로 없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5월 및 6월에는 다른 때에 비해 동료 부탁 등으로 종일 근무한 날이 많아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특성상 시내버스 등에 비해 비교적 주의 집중과 긴장을 더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입사 직전 신체검사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이 정상이었고, 몸무게도 76kg으로 건강한 편이었던 만 38세의 망인이 약 8개월 근무 후 몸무게가 83kg으로 늘어나고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도 심비대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누143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