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0누1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330,1심-대법원,2011두154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환축추불안정증에 대하여환축추불안정증은 횡인대파열 뿐만 아니라 한추 골절 내지는 후두-한추 관절 탈구, 축추 외상성 전위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병변들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원고에 대하여 횡인대 파열 등의 소견이 없다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환축추불안정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2) 요부신경근병증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위 추간판탈출증이 요부신경근병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요부신경근병증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3) 어깨부위의 근막염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어깨부위 염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어깨부위근막염으로 발전하였다.나. 판단(1) 환축추불안정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원고에게 환축추불안정증의 원인이 되는 한추 골절 내지는 후두-환추 관절탈구, 축추 외상성 전위증의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1, 갑 제12-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환축추불안정증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골절, 탈구 등의 병변은 엑스선, CT, MRI 등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변인데,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에서 위와 같은 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요부신경근병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10. ○○○○○병원에서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MRI결과 원고에게 추간판파열 등의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어깨부위의 근막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3. 14.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같은달 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어깨부위근막염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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