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4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90,1심-대법원,2011두1785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9. 3. 2.은 오기로 보임).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19. 아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① 2008. 8. 2. 사업장 내에서 두통과 피로를 느껴 오후 3시경 귀가하여 잠자고 일어나 보니 좌측 입술 주위가 이상한 증상, 같은 해 8. 3.에는 좌측 뺨의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 같은 해 8. 4.에는 좌측 손끝이 저리는 증상을 느꼈다.② 2008. 8. 6.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인 2008. 8. 7.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던 중 좌측 다리까지 느낌이 이상하여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후 그 다음 날 ○○○○병원에서 MRI 촬영한 뒤 뇌경색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 진찰한 결과 '뇌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0.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혐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혐재심사위원회는 2009. 3. 2.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동료 근로자의 발병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지게차로 가축사료원료를 옮기는 업무 및 입·출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처리한 수입 가축사료원료에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고, 사료원료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작업여건상 작업자들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결과 폐농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원고의 작업환경상 이 사건 상병은 폐농양이 혈류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전이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수입한 사료원료의 통관, 하역, 운송, 창고보관, 지대작업 및 톤백 (Ton Bag)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의 이사로서 창고관리업무 및 물품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창고관리업무는 사료원료를 입·출고하고, 입·출고 전후로 사료원료를 재정비하며, 그 상태를 확인하여 사료원료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원고는 사료원료의 샘플을 채취하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곤 하였다.(다) 수입된 사료원료 컨테이너는 항구에서 ○○○로 운반되어 ○○○ 창고 앞마당에서 개봉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게 되는데(이러한 작업이 수행된 곳을 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이 때 벌크상태(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사료가루가 바닥으로 쏟아지거나, 포장지가 찢어져 바닥에 쏟아지는 등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여, ○○○에서는 2008. 5.경 방독면 4개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원고에게는 배정되지 않았다.(라) 원고의 내부 담당업무는 상하차 중 포장된 사료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원고가 현장 총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벌크상태의 원료에 대한 상하차 작업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마) 벌크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원료는 주정박(옥수수로 바이오 에너지 개발 후 남은 찌꺼기), 옥수수글루텐(옥수수 분말가루), 과자박(과자와 빵 부스러기), 포도박(포도를 주정 후 찌꺼기를 건조),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알갱이), 파피오카(파피오카 열매를 분쇄한 것), 전지면실(목화씨에 전분을 버무린 것), 엘비소이(콩가루), 면실피(사탕수수나무에서 당분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 콩, 귀리가 있고,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사료 원료는 웨이파우더(유제품가루), 쓰리올린, 메리올린, 에시드올, 프로에시드, 포도당, 설탕, 락토스(유당), SMP(유제품), 라토포스, 갈색어분(양어사료), 비타민, 옵티그레인(돼지사료), 효모, 백색어분(양어사료), 뱀장어어분, 전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료원료의 경우 입고량의 약 10% 정도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바) ○○○의 근로자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폐농양이나 뇌농양을 앓은 사람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여 전인 2004. 2. 19.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2) 의학적 소견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 표와 같다.〈의학적 소견〉의료기관의학적 소견 요지원고 주치의 - 소견서 : 원고는 2008. 8. 8.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과 근력 악화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 인지 하에 2008. 8. 19. 개두술 및 정위적 뇌농양 제거술 실시하였으며, 상기 질환은 환자의 작업 환경상 사료를 취급하는 분진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곰팡이 등의 농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소견조회회신 : 원고는 2008. 8. 8. 좌측 감각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 CT 및 MRI 시행 후 뇌농양으로 진단되어 2008. 8. 19. 수술적 치료(두개골 천공술 및 뇌정위적 농양 제거술)를 시행함. 뇌농양은 폐농양의 혈류를 통한 전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폐농양은 호흡기를 통한 균이나 곰팡이의 감염으로 생김.- 사실조회회신 : 입원당시 환자의 증상은 왼쪽 팔다리 감각이 무디고 힘이 빠지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며 내원함. 뇌농양이 형성된 부위는 우측 시상부임. 원고의 경우 뇌농양의 원인은 폐렴구균 및 형기성 세균으로 추측됨. 세균에 의한 뇌농양 발병가능성 있음. 환자에게는 폐렴이 있어 폐농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이었고, 다른 감염매체는 없었음.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치의 소견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폐농양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작업력, 사업장확인서, 사업주문답서, 야간작업현황, 신청인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혐수진내역, 뇌혈관.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 시간, 책임, 작업환경 등의 변화 및 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과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되는 의견임.제1심 감정의 - 뇌농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부비동염, 중이염, 치아감염과 같은 뇌의 인접부위 감염에서 뇌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두부손상에 의한 감염, 뇌에서 멀리 떨어진 감염부위에서 혈행성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인 원인균으로는 황색포도알균, 사슬알균, 장내세균 및 다양한 혐기성 세균이 있음. 폐농양은 일반적으로 구강내 상재균의 홉인에 의하여 주로 발생함. 원고의 경우 수술시 의뢰한 농의 배양검사에서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아 특정 원인을 알 수 없음.- 분진에 의한 뇌농양 발병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에 관하여는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2009. 8. 12. 본원 흉부 CT에서 다발성 폐농양 소견이 있었으며 치료 후 호전 경과를 보였음. 2009. 11. 25.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음. 뇌에서 멀리 떨어진 감염부위(폐농양, 심내막염 등)에서 혈행성으로 감염이 전파되어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농양이 발생하기 전에 두경부 수술을 받았거나 뇌의 인접부위 감염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농양 환자에서 감염을 유발한 매체를 추측하기는 어려움.당심필름감정의(○○○○협회) 1. 뇌농양은 뇌조직 안에 둘러싸인 농의 집합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주변에서 직접 전파되거나 혈행을 따라 전달된 세균이나 진균에 의해 유발됨.2. 폐농양은 폐조직의 괴사에 따른 공동 및 농이 형성되는 질환이며, 고열, 가래, 기침 등이 주 증상이고, 미생물(세균 혹은 진균)에 의해 유발됨.3. 폐농양은 전조 증상없이 진행됨(indolent). 원고의 방사선(CT) 소견상 양측 폐 실질에 작은 크기의 3개 이상의 공동이 확인되며, 이는 폐농양의 가능성이 높은 소견으로 판단됨.4. 초진시 폐농양의 증상은 기록되지 않았음. 초진시 폐렴소견은 없었고 양측에 동시 다발로 분포된 것으로 보아 혈행성 발병으로 보이고, 발생시점은 수주 이내인 것으로 보임.5. 좌측 입술, 뺨 주위, 손, 다리 등의 증상 및 두부 상태는 뇌농양의 증상과 부합함.6. 방사선 소견으로 폐와 뇌 두 농양 모두 혈행성으로 보이며, 폐에서 농양을 형성하고 뇌로 순차적으로 전이하였다기보다는 수주 이전에 동시에 혈행성으로 전파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임.7. 사료원료의 운반과정에서 부패된 곰팡이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어 폐농양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진균(곰팡이)에 의한 폐농양이나 뇌농양은 통상 정상인에게는 발병하지 않으며, 대부분 만성질환 등 면역저하 상태에서 발생되는 기회감염임.8. 뇌농양의 원인 세균은 주로 혐기성이 많으며, 수술시 채취한 시료에서의 배양성공율은 높지 않음. 이런 경우 통상 경혐적인 항생제 요법(혐기성 항균제 포함)으로 치료하며, 이 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9. 만성간염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뇌농양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으며, 만성 전립샘염은 세균 감염이므로 가능성이 낮지만 직접 유발할 수도 있음.10. 흡연은 감염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친의 뇌졸중 기왕력은 아무 연관성 없음.[인정근거] 갑 3, 5, 6, 9호증, 을 1, 3호증, 을 2호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당심의 ○○○○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혐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제1심의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초진을 받을 당시 폐농양이나 폐렴 등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폐농양이 발병한 후 혈행에 따라 뇌농양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세균감염으로 폐와 뇌에 동시 다발적으로 농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뇌농양의 원인균은 혐기성 세균[Anaerobic Bacteria , 嫌氣性 細菌]이 많은데, 원고 주치의가 수술 당시 원인균 배양에 실패하였고, 혐기성 항균제를 포함한 항생제로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균 역시 혐기성 세균으로 추정되는 점, ③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존할 수 없거나 생존하기 어려운무산소성 세균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중 '통성(通性)혐기성 세균'의 경우 산소가 존재하더라도 생육이 가능하기는 하나, 벌크 상태의 가축사료원료 등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곳에서까지 활발하게 생육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곡물 등 농산물의 보관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균에 의한 인체위해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분진에 의한 뇌농양 발병 사례 역시 알려진 바 없는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곡물분진이 노출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작업장의 경우 부패된 사료원료 분진이 공기 중에 비산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함께 사료원료를 취급한 동료 직원들 중 폐농양이나 뇌농양이 발병하거나 호흡기 계통 질환을 앓은 근로자가 없는 점, ⑥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가축사료원료 운반 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균 등이 포함된 부패된 사료원료가 공기 중에 비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당심 감정의 역시 가축사료원료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곰팡이균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로 들어가 폐농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⑦ 폐농양은 구강내 상재균[Resident Flora , 常在菌]이 호흡을 통하여 폐로 들어가 발병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 중에도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환경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 주치의 소견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가축사료원료에서 비산한 곰팡이균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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