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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15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536,1심-대법원,2011두27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98.경부터 공무부 설비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2006. 3. 4.부터 설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 10. 15. 07:00경 출근하여 화장실에 갔다 07:5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08:1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당일 뇌실외 배액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0. 18. 19:44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극심한 부종, 뇌허니아(뇌압의 상승이나 뇌부종으로 인해 뇌조직의 일부가 전위, 이동하게 되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는 상태),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8.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업무상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 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 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갑 제1, 2, 4, 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 ○○○○○○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1) 망인은 2006. 3. 4. 소외 회사의 공무부 설비팀장이 되었다. 설비팀의 업무는 회사 전체의 가스, 에어, 보일러, 냉난방 등의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와 시설투자공사의 현장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비팀의 팀원은 18명이었고, 관리업 무자는 망인을 포함해 3명이었다.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주 40시간이지만, 망인은 2008.경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 연장근무(이하 '고정 연장근로'라 한다)를 했고, 주말 중 하루는 출근을 해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했다. 또한 망인은 설비팀장을 맡은 이후로 설비관리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된 전화나 호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고, 회사 내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물이 누수되는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2) 소외 회사는 2008년도에 2도크 확장공사, ○○공장 신설공사를 비롯해 총 7건의 새로운 시설투자공사를 시행하는 등 1년에 설비시설투자에만 6,158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급격히 설비시설을 확장(2009년도의 설비시설투자는 442억 원에 불과하다)했기 때문에, 망인을 비롯한 설비팀의 업무도 이에 따라 상당히 증가했다. 한편 2008. 4. 1. 설비팀에서 하던 업무 중 배관관리업무를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게 되었으나, 같은 해 6.경 위 업체가 재계약을 포기하여 하도급업체가 ○○○○으로 변경되는 사정이 있었고, 망인은 그 하도급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데다가, 위와 같이 업무가 2차례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익숙하지 않은 배관라인과 관련된 문제를 설비팀장인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또한 망인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했다.(3)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8. 10.경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월화수목금토 1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2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2시간34시간 휴일근로 4시간4휴무510시간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6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7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89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910시간기본근로 8시간고정연장 1시간연장근로 1시간1010시간기본근로 8시간 고정연장 1시간 연장근로 1시간11휴무(소외 회사의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산행과 족구 등을 함)1210시간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2시간1310시간 기본근로 8시간 고정연장 1시간 연장근로 1시간1410시간 기본근로 8시간 고정연장 1시간 연장근로 1시간(4) 망인은 1959. 7.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이고, 신장은 176cm, 체중은 69kg으로 2008. 건강진단 당시까지 '정상B' 판정을 받았고, 건강진단상 1997. 이후부터 고혈압(1997. : 155/90mmHg, 1998. : 145/85mmHg, 1999. : 145/80mmHg, 2000. : 145/80mmHg, 2004. : 150/90mfflHg, 2005. : 139/88mmHg, 2006. : 130/98mmHg, 2007. : 150/96mmHg, 2008. : 152/100mmHg)의 소견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했고, 가족들 중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사람도 없으며, 최근 수 년간 간단한 치과, 내과, 피부과 질환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외에 특별히 치료를 받을 만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5) 망인의 상사 및 동료들인 소외3, 소외4, 소외2, 소외5, 소외6 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무척 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설비팀장이 된 후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고, 쉬는 날에도 전화를 받거나 호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 팀장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상사 소외3에게 다시 팀원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건의하자 소외3이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팀장을 맡게 된 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주 1-2회 정도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6) 망인의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대뇌동맥에서 혈관의 일부가 약해져 그 부분의 혈관이 늘어나 과리모양으로 돌출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 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거론되고 있고, 과거에는 발생원인을 주로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등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의 경우 만성보다는 갑작스런 혈압상승이 가장 큰 인자로 생각되고 있으며,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일으켜 뇌동맥류의 파열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대뇌동맥에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생성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등의 원인에 의하여 파열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망인은 비록 고혈압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관리를 요하기는 하였지만 종합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을 뿐 따로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2006. 3. 4. 공무부 설비팀장을 맡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정신적 부담감을 호소해 왔고, 2008.경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늘어 날마다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평일과 다름없이 근무를 하는 형태를 반복해 왔으며,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찾은 전화나 호출을 받는 등 육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실제로 망인의 혈압은 2005.이나 2006.에 비해 2007.과 2008.에 훨씬 악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08. 10. 5.부터 14.까지 10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10. 11.에는 휴일이었지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체육행사에 참여하여 등산과 족구 등을 하였다) 하루에 9~10시간(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며, 회사 내에 있었던 전체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을 일함으로써 기존 고혈압의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비록 망인의 뇌혈관에 원래 뇌동맥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기존에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뇌동맥류나 고혈압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고혈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혈압을 급속히 상승시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망인이 고혈압의 유발인자에 포함되는 다소의 음주나 흡연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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