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816,1심-대법원,2010두2596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8.경부터 경남 의령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참나무 숯을 제조하는 가마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18. 08:35경 위 사업장에서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이 운전하는 ○○○○ 소유의 생략 세렉스 화물차에 동승하여 약 700m 떨어진 상점으로 이동하던 중 위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도로 밖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 내렸고, 뛰어 내리자마자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에 원고의 왼쪽 다리가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하지부 경·비골 개방 및 분쇄골절, 좌측 하지 경·비골부 피부 괴사'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4. 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7. 원고에게 "①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일에 비가 온 관계로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②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없이 임의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③ 가사 업무 수행 중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담배를 사러 간 행위가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5,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중 대기시간에 사적인 용무와 함께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한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나. 인정사실(1) ○○○○은 참나무 숯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년 7월경부터 숯을 굽는 가마를 제작하여 이를 운전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사장인 소외2은 사위인 소외3을 관리부장으로 고용하고 원고, 소외4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소외1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는데, 통상 소외2이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소외3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소외2과 소외3이 모두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는 소외1이 작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2) 원고, 소외1 및 소외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사업장에서 숯가마를 운전하여 숯을 제조하고 숯가마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진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숯가마를 보수하며 제조된 숯을 꺼내어 손질하거나 숯가마를 청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실제로 작업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월말에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 등의 근무여건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는 형태이어서, 원고 등은 일기가 불순하거나 작업량이 많지 않은 등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20일 정도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3) 원고 등은 특별히 숙박할 곳이 없어 위 사업장 내의 사무실 내(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바닥에 패널을 깔고 임시로 거주하면서, ① 생필품과 담배, 술 등의 기호품을 위 사업장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상점에서 구입하였고, ② 점심 식사는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해결하였으나 아침과 저녁은 이 사건 숙소에서 간단한 취사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해 먹거나 위 마을의 음식점을 이용하여 해결하였으며, ③ 통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이 없는 경우 위 숙소에서 많은 시간을 지냈다.(4) 위 사업장에는 작업을 위하여 2대의 화물차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사무실의 열쇠함에 열쇠를 보관하였으며, 소외2과 소외3이 외출하는 경우에는 위 사무실을 잠근 다음,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1에게 화물차 1대의 열쇠를 교부하였는데, 소외1은 사업장 외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사유가 생기면 소외2이나 소외3에게 보고를 하여 허락을 받고 운행을 하였고, 소외1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5) 원고 등은 직접 생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직접 위 마을의 상점까지 걸어 가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1은 몇 차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사업장을 벗어나서 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소외2이나 소외3에게 보고를 하고 운행하였으며, 특히 업무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외3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6)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9. 1. 18. 일요일에는, 소외2과 소외3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비가 내려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고 등은 업무를 하지 않고, 단지 가마상태를 점검하였다.(7) 가마상태를 점검하던 중 숯가마의 틈이 발견되자 소외1과 소외4은 08:00경 숯가마 위로 올라가 약 20분 정도 진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숯가마의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숯가마로 이동하여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숯가마 아래에서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 숯가마 위로 올려 주었으며, 소외1은 이러한 작업을 마친 후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 등은 그날 일을 끝마쳤다.(8) 그 후 원고는 소외1에게 '담배를 사기 위해 생략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1은 소외2이나 소외3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소외2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원고와 함께 위 마을의 상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9) 위 화물차는 ○○○○○○ 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자동차종합보험의 산업재해보험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은 면책이 되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의 지급대상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위 화물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면책이라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고, 피고가 요양 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위 보험회사에서 다시 원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재개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업무가 종료된 뒤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담배를 사러가는 원고의 행위는 순전히 개인적인 용무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배 사러가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사업주가 위 화물차의 운행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은 일요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마상태의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숯가마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아침에 20분 정도 숯가마를 점검·보수하는 작업을 한 이외에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휴무를 하게 되었는데, 일을 완전히 끝마친 뒤 담배 사러 가는 것은 개인적인 용무로서, 이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까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화물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② 더구나 원고 등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몇 차례 소외2 또는 소외3의 허락 하에 위 화물차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위 화물차는 어디까지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원고 등에게 제공된 것이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개인의 사적 용무인 담배 구입을 위하여 위 화물차를 사용함에 있어 소외2이나 소외3에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등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려 했다면 소외2이나 소외3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담배 사러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사용하는 것을 소외2이나 소외3이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③ 원고 등은 특별히 숙박할 곳이 없어 인근 마을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임시로 거주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등이 위 숙소에 상주하여야 하거나 사업주가 이 사건 숙소를 기숙사 형태로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근 마을에 있는 상점까지의 거리가 700m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주로서는 원고 등에게 마을까지의 적절한 교통수단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④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위 사업장에서 숯가마를 운전하면서 숯가마의 작동 상황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작업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이후에 담배를 사러가는 행위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생리적 행위 또는 이에 유사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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