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0누1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43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6)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현재(감정일)부터 2년 동안의 향후 치료로 피감정인이 지니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호전을 보일 것이나 이 기간의 치료 후에도 경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약 1년간 한시적인 후유증(치료기간 포함하여 도합 3년)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음.-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피감정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도 정신과적인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2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고착될 것으로 사료됨.- 2002년 12월 30일 ○○대학교병원 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판독 : 대뇌 중심과 피질의 광범위한 경도의 뇌위축- 피감정인은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적 진단기준에도 부합됨. 피감정인의 두통, 현기증, 피로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이러한 자각증상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감정일)부터 3년 동안의 치료기간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결정기준 12급 12호에 해당되며, 따라서 신체장해등급에 대한 노동력상실율(국가배상법 준용)은 15%로 산정됨.』나. 제7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다.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1) 그러므로 먼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두부, 경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두통, 현훈, 불면, 우울, 자극과민성, 분노감, 주의력 저하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항 가목 (7)호(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뇌진탕 후 장애 및 외상 후 신경증상 보다는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수 등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척수 등에 입은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남지 않고 다만 통증과 경부운동장애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신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각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제12급의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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