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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2010누1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9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2.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원고 회사의 현장 및 병원에서 철근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3. 6.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을 다쳐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 좌측 무릎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재해일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위 부상은 이미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위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완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로운 외상이 가해지면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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