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007,1심-대법원,2011두119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16.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8. 6.자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발병한 제2-3 요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3-4 및 5-6 경추간판 탈출증 중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나머지 상병들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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