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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6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50,1심-대법원,2011두70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서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가. 5면 아래에서 7행의 "등 등과"를 "등과"로 수정나. 9면 4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변경(2)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동식기세척기 등 기물 또는 주방기구 등에 부딪히거나 끼여 외상을 입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중에 입은 상처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3. 5. 경부터 2008. 1. 경까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관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간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도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신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합리적 주장과 입증이 없다.② 악성흑생종의 발생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학설상 비정상적 색소 반점, 유전자 이상, 면역 질환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존재하는 모반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원고가 주방보조업무 등을 하면서 사용한 세제 성분이 불분명하고, 외상이나 화학물질 내지 합성세제와 흑색종 사이의 연관성이 학설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④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 도중에 입은 상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이나 합성세제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단순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⑤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음에 관한 자료가 없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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