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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16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55,1심-대법원,2011두417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대표자 소외1,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은 2001년부터 동기와를, 2007년부터 강판기와를 상시적으로 제조·생산하고, 직접 설치공사도 하는 업체이다.나.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이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사찰인 ○○○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의 지장전 한식기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현장에서 2009. 5. 29.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으로, 기와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은 2009. 5. 20. ~ 2009. 5. 30.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09. 6. 15. ~ 2009. 6. 20. ○○○ 큰법당에 공사금액이 600만 원인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 기와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인 1,900만 원과 큰법당 공사금액 600만 원을 합치면 총공사금액이 2,500만 원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1,9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으로, ○○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강판기와, 동기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로부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 생산한 강판기와를 ○○○ 지장전에 직접 설치하였고 설치공사에는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의 제조업에 포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09. 5. 1. ○○○로부터 공사기간을 2009. 5. 20. ~ 2009. 5. 30.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1,9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 중 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원이었다(합계액 19,069,000원 중 69,000원은 절삭).2) ○○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소외2에게 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였다.3) ○○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로부터 위 사찰이 이미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동기와를 ○○○ 큰법당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인 2009. 6. 15. ~ 2009. 6. 20. 큰법당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고, ○○○로부터 설치공사 비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공사 및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지장전과 큰법당은 별개의 건물이고,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도급받은 것이며, 이 사건 공사는 ○○이 사찰에 판매하는 기와를 설치까지 하는 공사인데 반하여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동기와를 설치하기만하는 공사이어서 그 공사목적물도 다르며,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기와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기와제품의 구매자인 ○○○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였고, ○○의 기와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기와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원으로 시공비 규모가 재료비의 규모를 상회하기는 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제2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제3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제4호에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4. 12. 31. 위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4호만을 같은 조 본문의 단서로 남긴 채 제2, 3호의 요건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부분의 임금총액의 비중이나 도급금액이 제조부분의 그것보다 반드시 클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인 기와를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와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제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하도급 업체에 고용되어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제조업자인 ○○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공사에는 기와 설치공사 외에 비계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의 제조업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와의 제조업자가 기와제품의 타 설치업자에게 단지 기와제품을 납품하고 그 설치업자가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는 다르게, 기와 제조업자인 ○○이 기와의 구매자인 ○○○로부터 직접 기와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제조업자인 ○○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매자로부터 직접 기와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이상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일부분 공정인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는 기와 설치공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기와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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